(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장지연 삼정 KPMG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지방세 콜로키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의미와 판단 기준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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