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對) 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12월 23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개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FTA) 포털(www.yesfta.customs.go.kr)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FTA 발효
내년부터 발효되는 한-캐나다 FTA에 따르면,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와 캐나다 모두 97.5%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중대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3년내 철폐키로 합의했다.
원산지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증명의 경우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방식으로 하되 미화 1,000불 이하 수입품에 대해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이같은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선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검증의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직접검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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