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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18조7천억원…급여 1억원 초과자 47만2천명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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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의 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또한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역시 18조 6,925억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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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억3백만원이었으며, 총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44.9%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 신고 결과를 보면,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총 소득금액 대비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 인원이  5만6천명에서 12만9천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2년 3억66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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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은 386만6천명으로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의 34.4%를 기록했다.

여성 비율은 ’09년(31.4%) 이래 ’10년 32.0%, ’11년 32.8%, ’12년 33.6% 등 매년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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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되는 고액연봉자는 지난해 47만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만7천명 늘었다.

 


‘13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12년에 비해 13.7% 증가했지만 증가비율은 ’10년 (41만5천명)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기록했다.


또한 총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636만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12년 2.6%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며,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4.2%, 48.0%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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