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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과 부가세 신고 교육 실시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1월 납세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대민서비스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실습에 대한 납세자세법교실을 개최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내년 1월 13일과 14~16일 교육원 면학당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세법교실을 진행한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납세자세법교실에서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대민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부가세 전자신고 실무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5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세법교실’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하면 된다.


참가비와 교재비는 무료이며, 홈택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니 사전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운영과 기획계(031-250-2315)로 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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