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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료상 377명 입건…125명 구속기소

대검-국세청, 공조수사 체제 및 협조체제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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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대검과 국세청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세무자료상 관련 사범 377명이 입건되고 그 중 125명은 구속기소됐다.
 

4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 구축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 결과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합동단속 결과 가공 매출ㆍ매입 금액만 총 5조 5,906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이 적발됐으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현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이번 단속 성과를 계기로 대검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또한 바지사장, 하부조직원의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는 등 세무자료상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과 국세청은 특히 관할지역 뿐 아니라 관할지역 이외에서도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세무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사범을 ‘Fast- Track’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엄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새 세무자료상 발생을 사전 억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무자료상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시 부당이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 등 포탈세액의 추징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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