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3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서울국세청 송무국장은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판례·심판결정례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무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기타 소송·심판 업무에 과한 사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근무 또는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며, 석‧박사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 경력 등의 세부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고하면 된다.
합격자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결정하며, 2015년 1월중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1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받으며,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할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9호 인사혁신처 개방임용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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