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상담 창구 운영 및 연말정산 편의 제공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적극 나선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월 6일 오후 4시 3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에 세무상담 창구를 운영하게 된다.
또, 대구시는 동 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팩스 전송해 줌으로써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제공한다.
대구시가 3월부터 운영하는 '찾아가는 시민사랑방’은 타 기관 및 단체와 협업해 세무, 법률, 도시주택, 복지, 부동산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상담 팀을 구성하고, 월 1회 전통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민원장터를 개설해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자체적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세금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소통의 날’로 정하고, 각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 팀'과 ’세금문제 처리 팀'을 설치하고 현장을 방문해 시민,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세, 부동산 등의 세금문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성실한 모범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제공과 각종 세금상담의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서비스는 1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동의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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