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월 5일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국세민원증명을 신청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민원증명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16종의 국세 민원증명을 가까운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우편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이 민원우편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관공서 방문이 어렵거나 세무서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농어촌 및 도서지역 취약계층의 국세민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이들 취약계층이나 일상생활로 바쁜 이들의 경우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1월 5일부터 민원 수요가 많은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민원우편 서비스는 전국 3,500여개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아 전국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며, 취급하는 증명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14종 및 사실증명 2종이다.
민원우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민원우편신청서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왕복 우편요금(4천 5백원 정도)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으로 보내어 2~3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목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추진 과제의 하나로 민원증명 원격 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귀담아 듣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세 민원서비스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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