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가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회원보수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세무사회는 2014년도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 신고안내 보수교육을 오는 2월 24일 광주지방회 교육을 시작으로 25일 대전지방회, 26일 대구 지방회, 27일 부산지방회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3월 2일에는 중부지방회, 3월 3일과 4일에는 서울지방회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윤리교육과 함께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 신고 안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의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참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만큼 세무사 회원들께서는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지난해 보수교육 불참회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회 | 일 자 | 장 소 |
서울 | 1차 : 2015.3.3(화) |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
중부 | 2015.3.2(월) | 한화63시티 |
부산 | 2015.2.27(금) | 벡스코 |
대구 | 2015.2.26(목) | 일터불고 호텔 |
광주 | 2015.2.24(화) | KT광주정보센터 |
대전 | 2015.2.25(수) | 선샤인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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