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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코로나19 세제지원 간이과세‧車개소세 검토

연 매출 6000만원 간이과세 기준 상향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임차인 월세 인하’ 건물주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세금 감면 부문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었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진행된 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상향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림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을 상향도 거론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구매한 쌀·채소나 자동차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등을 통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대금 일부를 환급하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맞춤형 대책으로 ‘구매금액 환급’을 언급하기도 했다.

 

올 하반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 동안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 10% 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건물주가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낮춰주면 해당 금액의 15~20% 수준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에 직면한 관광·항공·해운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유류세 인하안은 지원안에 오를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수준이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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