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시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이번 부가세 신고부터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월에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596만 명이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526만 명이며, 법인사업자는 70만 명으로, 이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182만 명에 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돼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예정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 대상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 제공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해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 제공했으며,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반면,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불성실 신고 시에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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