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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주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 성황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지난 10일 열린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에 교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3일 한국세무학회(회장 정규언, 고려대)에 따르면, 이날 동국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개최한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은 세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개정세법 해설은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과 한명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직접 진행,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에 이어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 및 신임 학회장의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날 총회의 수상자로는 ▲학술공로상에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 ▲삼일최우수논문상에 최원욱, 이현아, 조정은(연세대)의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삼일우수논문상에 기은선(고려대), 황문호(경희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신현걸(건국대), 정재연(강원대)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추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우수 학위논문상에 이성태(삼정회계법인), 최기호(서울시립대),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의 “비조세비용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따른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 ▲우수 학위논문상에 이한규(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박훈(서울시립대)의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민주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우수심사자상에 박성진 교수(성신여대)와 김기영 교수(명지대)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2015년 제26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한 홍기용 교수(인천대)는 취임사를 통해 각종 사업계획과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차기 학회장으로 박정우 교수(연세대)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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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신임 세무학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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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의 개정세법 해설 워크샵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세무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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