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씨가 2014년 사업실적에 대해 2015년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지난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한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김씨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한편 김씨의 부가세 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독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올해도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설날과 한가위 등 명절 때마다 바자회 업체로 등록해 현장 및 사이버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도 안내하는 등 김성도씨를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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