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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자 2월 10일까지 작년 수입과 사업장현황 신고해야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대상자는 약 66만 명으로, 이들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 신고 안내문에 따라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면세사업자가 불편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의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미가입자에게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해 쉽게 홈택스 가입 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e세로(www.esero.go.kr)’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의 ‘자주묻는상담사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조회 및 인터넷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도 신고와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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