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개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현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먼저 오는 3~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롯해 논문 표절 의혹,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는 또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이어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과 복지 정책 수정 및 증세론 등에 대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 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조특위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워낙 양측의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비롯된 국회 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공무원 복귀로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의 정상화 문제 등도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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