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일 “한국 정부가 환경세와 재산보유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오후 발표한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한국에 대해 "앞으로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 체계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또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OECD 상위권 국가들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성과 과다한 노동시간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계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 등을 주문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보호 개혁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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