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6.0℃
  • 구름조금강릉 0.1℃
  • 흐림서울 -2.9℃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2.2℃
  • 박무울산 2.9℃
  • 연무광주 -0.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5.8℃
  • 흐림강화 -5.1℃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3.8℃
  • -거제 2.2℃
기상청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민간공항 최초 드론탐지시스템 시범운영 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9월부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 공항을 제외하고 국내 민간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천공항이 최초이다.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불법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레이더와 RF스캐너의 멀티센싱방식을 채택해 드론탐지율을 극대화하였다.

 

공사는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드론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드론탐지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올해 9월부

터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 말부터는 드론탐지시스템 본격 운영에 돌입하고, 불법드론 탐지시 드론 포획 및 격추 등 무력화 작업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도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9년 10월에 불법드론 공동대응을 위한 민·군·경 MOU 를 체결해 신속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 드론산업이 활성화되고 활용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불법드론 침입으로 영국 개트윅공항이 3일간 폐쇄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공항 주변 9.3km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200만원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사장직무대행은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에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며 “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공항 주변 드론 비행을 금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