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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트호텔, 국민권익위에 인천공항공사의 부당 갑질 행위 신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350여명 종사자 생계 위협
’권익위법‘ 및 ’공사 윤리규정‘ 위반행위 명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네스트호텔은 지난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을 부당 갑질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1일 네스트호텔 측에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네스트호텔 측은 '권익위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윤리규정에 따른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항의의 표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실시협약 해지 통보는 네스트가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4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국내 투자목적회사를 대상으로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CB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인수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땅 주인인 공항공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변동이 가능해 진다. 

 

인국공이 주장하는 중요한 의무란 지난해 네스트호텔측이 발행한 전환사채(CB)로 인해 대표출자자의 지분이 5% 이상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국공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스트호텔은 이미 수차례 공문을 통해 전환사채(CB)는 전환 청구일이 특정되어 2025년 이후에나 전환이 가능한 채권으로 그 이전에는 주식으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2025년 이후 지분 5% 이상 변경이 생길 경우 협약대로 인국공의 사전 승인을 받겠다고 수차례 공문으로 고지했으나 인국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전환사채(CB) 발행은 애당초 인국공의 승인 대상도 아니며, 회사의 자금 조달은 사업자가 책임지는 경영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국공으로부터 간섭받을 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네스트호텔 측은 "오히려 실시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인천공항공사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는데 있어 정식 절차를 누락하거나 생략함은 물론, 협약 해지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채권 금융기관에까지 3영업일만에 회신을 요청하는 등 처리했다는 의견이다. 

 

네스트호텔 이승형 대표는 "운영 기간이 43년 이상 남은 5성 호텔을 하루아침에 부수라고 하는데 당장 350여명의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호텔과 골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 든다"며  "코로나19로 인천공항 인근에서 호텔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호신뢰를 깨고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갑질 행위를 조속히 철회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정상적인 인국공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공기업인 인국공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공익적 목적도 없이 5성 호텔에 대해 협약 중도해지, 호텔 철거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갑질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네스트호텔과 관계사 스카이72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스카이72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자 관계사인 네스트호텔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공기업의 갑질 행위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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