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이 소액․영세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조세심판원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자격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로 30명 정도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해 인력풀(pool)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세법지식의 부족 또는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 위해 납세자의 심판청구 사건조사 및 심리단계에서 세법 및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들 국선심판청구대리인들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 소액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위해 조세심판 조력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법인사업자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 심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4월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자격사 단체의 추천을 받아 30명 가량을 1차로 선임할 예정”이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 실시 과정에서 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향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정착될 경우 우선 위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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