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23일부터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납세자 편의 제고

 

세무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 간편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 등을 할수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이 이제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홈택스를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불복청구 서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다.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 제도 시행과 함께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단계별진행상황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던 것을 이제는 홈택스로 이관해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불복청구 관련 사전열람자료를 발송했으나 이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