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대통령 구속 시 대통령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은 없다. 이론적으로 대통령 궐위 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제약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로 뽑힌 인물이 아니기에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도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대행은 기능으로만 작동한다. 다만, 대내외 급변 시 권한대행이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권한을 열어둔 것인데, 탄핵된 정권 수반에 권한대행이 동조할 경우 현행 법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란, 대량살인목적교사, 외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가능하다. 탄핵 심판 후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전면 인정, 1심 재판을 초고속 종료시키고, 항소하지 않아 재판을 확정시킨 후 대행이 즉각 사면하는 식이다. 실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권한대행이던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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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가장 웃겼던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경고성 계엄’과 ‘계몽령’이다. 예전에는 사기꾼과 코미디언만 말장난 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이 신속하게 바뀌었다. 평시 계엄이란 대통령이 총 들었다는 뜻이다. 총 들고 하는 경고, 이게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총 든 사람이 “나 지금 경고한다.” 이러면 100% 특수협박이다. 누가 머리에 총 들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라고 경고하는데 “선생님, 보십쇼. 제가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해보자. 이게 계몽으로 보이시는가. 아니지. 그건 계몽이 아니라 굴종이다. 계몽령? 어느 나라, 어느 시대가 깨우침을 명령으로 하나? 계몽은 지식으로 하는 거지, 총 쏘고 몽둥이로 줘패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다면 폭력 부모 아래서 판‧검사‧고위공무원 다 나왔겠지. 물론 사람을 줘패면 안 된다. 총으로 협박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헌재는 대단히 성격 나쁜 직장 상사 같다. 사안은 명백한 데, 결론이 빨리 안 나온다는 건 핵심 외에 자꾸 사족을 붙인다는 뜻이다. 보고서 갖고 왔어? 그치만, 이런 문제 있는데, 다시 갖고 와야 되겠는데~?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치만, 다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 일정을 확정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헌정 질서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가 더 이상 심판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공식 전달돼, 재판부의 일정 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복지위·과방위·농해수위·국토위에서 상정된 총 33건의 법률안 중 32건을 의결하며 주요 입법 활동도 병행했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지원 법안,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대도시권 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대법원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동맹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에 참석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번 리스트 등재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국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조치로, 비공개로 관리되며 사전 협의나 통보 절차 없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은 리스트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 목적이 아닌 기술보안 차원의 분류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외교 채널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총 5명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20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출산 크레딧(국민 연금 가입기간 인정)은 둘재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첫째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기로 했다.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하고 50개월의 상한은 폐지키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 또한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과 민주당 6명, 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