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 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 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 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 편에서는 유명 뮤지션, 헐리우드 영화 감독,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발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발명은 관심에서 시작하며, 차별성의 유무로 완성된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특허의 등록이 더 수월하지는 아니하다. 유명인들도 여느 발명가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포착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자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특허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James Cameron _제임스 카메룬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룬은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탐험가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2012년에 단독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바닷속인 챌린저 해연의 탐사를 하였고, 화성 탐사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NASA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영화 “어비스(abyss)”를 촬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하나 그의 음악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미에서 락 보컬상과 알앤비 보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는 전대미문의 가수이다. 그는 음악 뿐만 아니라 댄스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뮤지션이었다. 그는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릴 적에 학예회나 수학여행은 동네에서 춤 좀 춘다는 친구들의 무대였다. 볼거리가 드물던 시절 친구들이 몇 달 피땀 흘려 연습한 춤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인기 있는 춤 중에 시대를 떠나 단연 손에 꼽히는 것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춤 실력은 사람의 경지를 넘은 것이지만, 문워크라는 춤 자체는 인간이 죽어라 연습하면 뭐 되긴 되는 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수로는 박남정 씨 그리고 박진영 씨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안무를 선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마이클잭슨이 창시한 독특한 댄스 중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춤이 있다. 따라하다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춤이며, 무리하게 시도를 하면 주화입마에 사로잡혀 무사할 수 없는 춤이다. 그 춤은 마이클 잭슨이 창시한 일명 “린 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 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 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O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 AFKN은 어릴 적 외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던 수단이었다. AFKN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공군을 멋지게 자랑(?)하는 장면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때 함께 나오던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실 그때에는 미국산 가수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초등학생이지라, 노래의 제목도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 필자가 건즈앤로지즈, 메탈리카 그리고 엑스 재팬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미국 밴드인 밴 헤일런(Van Halen)의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래의 제목이 “Dreams”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en)이 만든 밴드가 바로 밴 헤일런이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 “Beat It”에서 기타를 담당했던 것도 에디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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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세부담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세제실장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 :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에 영향은? ▲ (조 서기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한다. 가전, 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 (임 실장)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시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실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도입,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인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경우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제도다. 앞서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익을 올리면서도 EU 내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를 한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프랑스는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조세 회피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프랑스 정부에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 발표에서 이번 합의로 프랑스 정부와 수년간 벌여온 이견이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중 5억 유로(약 6600억원)는 벌금이며, 나머지 4억6500만 유로(약 6천100억원)는 추가 세금이다. 구글은 "국제 조세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개혁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유럽에서 파리와 런던 등 유럽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면서 본부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더블린에 유럽본부를 두면서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자 지난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장관은 이날 일간 르 피가로에 이번 합의가 법적 선례를 만들 것이며, 구글 외 다른 기업들과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