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역외탈세 방지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 총 신고건수 642건에 납부세액이 15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금액은 5,129억원이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2조 1,342억원이 되는 등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같은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결과를 소개하며 “역외탈세 심각성에 비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최초로 실시된 제도이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입안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정부의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또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의 조문을 정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받아들여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역외탈세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록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19대 국회에서 마감되지만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중 아직 입안되지 않은 의미있는 방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 내 상시적인 역외탈세 대응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역외탈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20대 국회에서는 꼭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후에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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