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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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 3인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중 다수가 기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해당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후, 변론준비기일 3차례와 변론기일 2차례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며, 변론 종결 후 17일 만의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이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도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 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곧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만 주어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특히 결혼·출산을 한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 청년 비율이 64%에 달한다. 청년들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쪼개서 납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개정 취지는 아래와 같다.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분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조세징수비용을 감안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하려 한다.’ 풀어보면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 대해 1년 치 세금을 부과한다(지방세법 114조, 종부세법 3조). 김 의원 안은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쪼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에게 절반 납부하게 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머지 반을 부과하자는 법이다. 이 법은 종부세 대상 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에게 유리한데, 집을 팔 때 반기분 재산세‧종부세를 새로 매입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