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지난 5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이창규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 도전자들의 경합으로 치러진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는 재선 출마한 백운찬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전임 집행부는 법원에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동안 혼란 상황을 겪었다. 혼탁 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1979년 4월 23일 제정된 이래 올해 4월 2일까지 총 31회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요사이 SNS와 언론에 떠도는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막말이 홍수같이 국민들 사이에 범람하고 있다. 전장의 총알처럼 여기저기 빗발친다. 이 빗발치는 총알을 본 국민들은 머리에 총알 맞은 것처럼 잠시 두뇌 회로가 정지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세월호, 5·18 등 국가재난이 정치권에 회자될 때는 자신의 정략에 따라 달라지는 폄훼 비난 발언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에 더 생채기를 내고 이를 듣는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들이 내가 뽑은 선량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주게 한다. 빨갱이, 토착왜구, 심지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 보수, 진보 양당의 정치인들의 막말은 인륜과 도덕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술주정뱅이의 말과 다름없다. 국가와 사회체계를 설계하고 리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잔치를 예사처럼 죄의식 없이 막 대중 속에 쏟아냄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난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을 향해 눈 부릅뜨고 들으란 듯이 온갖 눈살 찌푸리는 막말을 해대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 나 다름없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요즘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제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가 많아졌다. 위기라는 인식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라는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처럼 극복하길 기대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위기 시에는 다시 일어나 오르기만 하는 상황의 위기였다면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의 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려운 분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다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도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은 4차 혁명시대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변화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은 일 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줄여야 할 때이나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예가 비단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 고대 하나라의 걸(桀)왕과 은나라 주(紂)왕은 여자, 술, 고기로 온갖 향락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유명하다. 걸왕은 오랑캐가 바친 말희에게 은나라 주왕도 오랑캐가 바친 달기에게 빠져 화려한 궁전을 짓고 매일 방탕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놀았다. 심지어 연못을 파 술로 연못을 채운 다음 배를 띄워 술을 마시게 하고 연못 둘레의 나무에는 고기를 걸친 숲을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탕하게 미친 듯이 즐겼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곡식과 보물을 모두 빼앗아 나라 전체가 국력이 고갈되었고 민심이 이반되어 멸망하였다. 여기에서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또한 음란무도한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桀紂)와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걸주와 같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현대 21세기에 버닝썬이라는 해괴망측한 술집에서 이와 유사한 온갖 작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못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다. 돈, 술, 성폭행, 동영상유포, 마약, 탈세까지 곁들인 방탕한 파티는 그야말로 걸주와 같다. 고대 걸주의 연회와 21세기 버닝썬의 파티는 닮은꼴이 있어 더욱 경계심이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부관흑묘백묘(不管黑猫白猫), 착도로서(捉到老鼠) 취시호묘(就是好猫)’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흑묘백묘론’을 꺼내들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시스템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누구보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지만 경제분야 만큼은 사상보다 실리를 추구했던 덩샤오핑의 대표적 선언으로 평가된다. 얼마 전 한 지역 세무서장을 주인공으로 한 ‘갑질’ 논란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최초 보도에 따르면 모 세무서장이 각 과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이 1년치 식사 당번표를 짜 서장을 대접했다. 서장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도 언론제보의 일부다. 시민사회에서는 갑질로 직원들의 삶과 직업윤리를 피폐하게 만든 서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성명이 잇따랐다. 반면 조세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고가 없는 서장이 부임할 경우 지역현안 파악과 내부 소통강화를 위해 직원들과의 식사자리를 주로 활용한다. 이는 전국 세무서 어디건 흔히 볼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변신 중이다. 납세자가 조사 받을 권리를 축으로 한 변화라서 더욱 주목된다. 국세행정은 대부분이 재정조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개보다는 비공개 쪽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왔다. 그간 세무조사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의 결여를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어 왔기에, 조사권 남용이라는 질타를 받아 왔다고 보인다.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 행사가 세무조사라고 정의한다면, 납세자의 권리도 세무조사권 못지않게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나 범위에서만 조사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납세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과세권자로부터 언제나 공정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 존중은 1996년에 만들어진 ‘납세자 권리헌장’이 입증하고 있다. 이는 조사권 남용 금지규정에까지 확대·적용됐고, 공정 세무조사 확인제 시행으로 강압적 조사행위 금지 정황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평판이 나온 이유가 됐다.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작년 말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 폐지 논쟁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도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기정사실이 된 것처럼 보인다. 여당의 강공모드에 그동안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정부도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로 한발 물러서면서 어떤 식으로든 증권거래세 과세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과세구조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주권 등을 양도하면 그 양도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득도 없는데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체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수난을 자주민족정신으로 헤쳐 나갔던 불굴의 혼을 가진 민족이다. 먼 과거인 고구려, 고려 시대에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받았고, 근대인 조선 시대에 와서는 일본, 중국으로부터 침탈을 받았다. 그런데도 일제 식민 시대의 독립운동, 해방 후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립,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 유신독재와의 투쟁, 군부정권과의 투쟁 등 그때마다 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휘해 꿋꿋하게 민족을 지켜냈다. 이는 불의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과감히 맞서는 투쟁정신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긍심인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유신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졸지에 살해당하고 뒤이어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재야의 반대세력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자 우리 민족은 또 다시 일어났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를 총칼로 제압한 군부정권의 실상은 이미 정부 및 사법부는 물론 전 국민도 의문 없이 역사적 사실로 공인했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에 의해 조종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부는 최근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총사업비 24조 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을 예타면제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야권에서는 나눠먹기식 재정 투입, 토건정책재현, 재정투입의 경제타당성의 미검증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반대가 극심하다. '예타'란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로,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이다. 본래 SOC 관련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동원되고 고정장비적합율이 높아 완공 후 그 경제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원상회복도 어려워 거대한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고속도로는 수천 억원을 투자하고도 다람쥐만 다닌다고 해서 다람쥐도로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타를 거쳐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및 시급성과 특정성에 불가피한 경우 예타면제조항을 두어 속히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수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말입니다.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정권 탓일까요?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소통’이 리더십의 가장 본질적 덕목으로 여겨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흔히 소통은 3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말하고 경청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들에 따르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반대한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론을 끊임없이 취합해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단순화와 비약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헤겔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정반합(正反合)’의 형식적 구조를 소통의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조했고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세계의 변화속도는 이전 그 어떤 시대보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은 1955년 N. 파킨슨(Parkinson)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몇 조원대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잘 따져보지도 않고, 몇 억원 짜리 조그만 지역사업이나 작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나눠 가질 떡이나 파이가 클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지만, 작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시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역내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또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말하자면, ‘회의 안건을 다루는 데 들이는 시간은 그 안건의 중요성에 반비례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년 상반기에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몰고, 유력한 대권후 보를 은퇴시켰던 이른바 ‘미투’에 이어지난 연말에는 ‘빚투’가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구면서 연일 폭로가 이어진 바 있다. 유명연예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 등이 자식의 인기를 빌미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는 나몰라라 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을 부모로 둔 유명연예인들은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신분이기에 대처방법이 곤란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유명연예인들은 이름, 얼굴 그 자체가 확실한 신분보장이 되는 VIP신용카드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유명한 스타라 하면 누구나 솔깃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백그라운드의 신용을 빙자로 반드시 갚겠다는 금전 부탁은 어느 누구든 쉽게 끌려 들어가 지 않을 수 없다. 속으로는 음험한 기만을 감춘 채 겉으로는 최고의 신용을 가장한다면 누구나 말려들기 십상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또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관계에 고통과 시련을 주는 법률행위가 바로 금전 대차행위이다. 더불어 인간 사회의 도덕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국세청은 큰 행사 몇 가지를 반자동으로 갖는다. 그 중 하나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93여명의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석한 ‘2019년 국세행정운영 로드맵’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가 하면,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을 전제하고 국세신고에서 납부까지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 혁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정대응,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미래 세정역량 확충은 물론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공무원의 소임을 다해줄 것”도 빼놓지 않았다. 국세청 소관 올해 세입예산인 284조4천억원을 차질 없이 조달해야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자리이다. 2018년보다 26조9천억원이나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세 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회와 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 정부도 해마다 대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세법개정안 21개가 정기국회 막바지인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많은 세법개정안 중 일부인데, 조세제도가 조석으로 변하는 복잡한 경제상황들을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규정들도 수시로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일반 법률에 비해 조세법의 개정 빈도가 지나치게 잦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개정과정에서도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법안의 내용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세법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이 조세논리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해 준비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