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 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곧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만 주어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특히 결혼·출산을 한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 청년 비율이 64%에 달한다. 청년들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 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속세 감세안 가운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전면 수용할 테니 민주당의 상속세 기초공제 상향을 받아들을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라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속세 감세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고, 배우자 상속세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에 더해 현 유산세 체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안을 냈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약 80% 정도를 빼주자는 안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유산취득세로 나머지 상위 구간의 상속세도 깎고, 너무 재산이 많아 유산취득세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상속세 상위 1%에도 파격적 감세를 주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안은 상속세 납부자 수는 크게 줄지만, 세수손실은 전체 상속세수의 10~20% 정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안은 민주당 안과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 소득세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밝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이는 강력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에 밝힌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문석개(朝聞夕改)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의 개심(改心) 배경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문석개는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임 의원은 최 대행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그간 제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최 대행이 돌연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은 오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조정을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긴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고용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피(SSAFY, 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측은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이 오는 20일 만나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 여러 지원방안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SK, 현대 등 주요 대기업과 함께 경기 화성 중소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하면서 삼성전자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문 일정 등을 제안한 결과 20일로 협의됐다”며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일정 및 프로그램 등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용 회장은 청년 고용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계 등에서는 AI 산업, 미국발 관세전쟁,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포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병)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택과제 ’토론회에서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모임으로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회장의 주장이라 무게가 실린다. 김원일 전아연 회장은 “아파트관리비의 60%는 인건비이고 20~30%는 세금과공과금이라 회계사가 작성한 아파트 감사보고서에 보면 회계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되어 있어 굳이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업무감사를 통하여 계약 입찰과정과 진행과정 등을 감사해야 하는데 회계감사는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면피만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김원일 회장은 “사적자치가 핵심인 공동주택에 지금 주민부담만 가중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아파트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면서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주요 세법개정안은 우선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에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등이다. 법인세법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해당 법안의 부결을 추진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총 274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를 던졌으나,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명 씨가 선거 개입을 통해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크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 호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경제단체들도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물가 속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2.89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 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의 가격도 급등해 직장인들은 ‘편도’(편의점 도시락)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식대는 1만 96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는 26일(수) 국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광현 간사는 “기업들의 식대 인상이 직장인과 소상공인, 나아가 기업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로 복지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 함에 따라,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같은 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반면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