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치솟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한 영향이다. 대출절벽이 현실화되자 대출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대출 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지한 일부 대출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내면서 2금융권 중심으로 그간 우려했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은행권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단 대출 문을 걸어 잠그긴 했는데 실수요는 수용하라고 하니, 도대체 투기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대출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새어 나온다. 그간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오락가락했다. 대출정책에 있어 일관성 없는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잡히기는커녕 막판 영끌 수요까지 붙으며 빚이 증식됐다.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주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 식으로 점차 늘리는 식이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저하게 보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세출예산 대비 5.4%(약 2378억원) 증액한 4조2408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예산(6473억원)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올해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저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은 450억언이며 연간 공급 계획은 1700억원 규모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는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의 경우 5329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볊로그램 및 반도체 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과 만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에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7번째 일정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이 그간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아온 점을 꼬집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그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5조4319억원 규모였고,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 디딤돌 대출 신청이 7.7%(1041건), 서울이 7.7%(1033건)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5일에는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오는 26일에는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에 관해 설명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사례가 많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매년 3∼4차례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권을 향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수도권 중심 대출 쏠림을 해소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포함해 8개 저축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의 당면위기 극복을 통한 시장신뢰 제고와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최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한 시장의 경영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중요성을 되짚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 6개월 내 경‧공매, 재구조화‧정리 계획 이행,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자금 선순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 회복을 위해 신용평가역량 등 여건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사 업권 확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업권에 걸쳐있는 플랫폼업체, 금융 중개 및 대리업체 등 비금융사에 대한 운영위험 관리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티메프 사태와 같이 기존에는 금융사 관리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보단 이들과 사업중인 금융사에 관리의무를 부여해 간접 규제하는 방식이다. 5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보험‧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전통적인 금융사 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비규제 금융영역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며 “비정형적 금융위험이 금융사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의 핵심 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4일 금감원은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약 한달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30개 대부업자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17일) 직전인 내달 16일까지 진행된다. 현장 점검에는 금감원에서 6개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된다. 이는 대부업자 대상 현장점검 역대 최대 규모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추심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추심 예정통지 절차와 7일에 7회 이내 등 연락 횟수 제한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가 마련됐는지도 살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자체 채무조정, 연체부담 완화, 추심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 및 예방은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개인의 대출 한도를 옥죄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은행권을 향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 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만큼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 역시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신용등급제공업종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는 금융거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이 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최소자본금(20억원) 요건에 금융회사 출자의무(지분율 50% 이상)가 적용돼 왔다. 이는 대주주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업신용정보가 개인정보는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없고,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는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천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공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