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사법부 역시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2022년 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이어서 금융사로 분류돼야 하는데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자기 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수정해 의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등 해외의 입법례를 참조해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평가업이나 세무 대리 서비스,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 행위에 딸린 '금융유관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서비스 분류를 참고해 의결권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예금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보험업'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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