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 및 증여방법 ◆ - 부동산 부담부 증여 - 법인자금 활용한 증여(증여순서: 부모 부동산 → 법인주식) - 증여추정 배제되는 금액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목표 ◆ - 일정 소득 확보 - 부담부 증여 통해 낮은 세금으로 단시간내에 자산승계 - 상속세 절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굿바이 세금폭탄> - 연령별 증여세 절세전략 Ⅱ. 10대 자녀 증여세 절세전략 1) 10대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현금·예금', '고배당 상장주식' 2) 10 자녀에 대한 증여 목표 - Seed money 마련 - 20세 이후 부담부 증여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 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 현금·예금 ◎ 증여목표> - Seed money 마련 -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 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 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축사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주최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진행한다. 좌장은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 토론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일선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법인세 공제‧감면 자문 등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세정지원과 유용한 세무정보도 공유, 기업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4일 “여수상공회의소 4층 소통마루실에서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회원인 지역 상공인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기업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소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수상의 회원들은 이날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의 기준 일원화 등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혜택을 질의했다.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은 “우리지역 경제는 최근 원재료 가격 인상과 수출 부진, 수요시장 경색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매운 어려운 실정”이라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복합 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익한 강의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0여년 전 한화그룹이 군수산업체 삼성탈레스를 인수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한화시스템(주) 소속의 한 경비부서 직원이 지난 9일 국세청의 시민강좌를 수강한 뒤 밝힌 소회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이날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소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였다. 대구국세청 박규동 운영지원과장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던 생활 속 세금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대구국세청 팀장들이 나섰다. 맞춤형 강의를 통해 참석 시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줬다는 평가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4월16일에 한화시스템(주)을 방문, 소속 근로자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가전,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할인판매되고 있다. 15~23일에는 꽃바구니 기획전, 오는 31일까지 리뷰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른 일종의 마일리지로 직장인,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꾸준히 누적된다.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