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영세 비대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르지만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궁극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금 우리 사회는 큰 고비를 맞이 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해다. 끝으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의 본연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의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인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중 일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 주문과 동시에 대통령 직위를 잃게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의 파면 선고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3일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일 탄핵 반대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광장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는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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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일대가 대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탄핵 찬성 집회(‘탄찬파’) 측은 별다른 소란 없이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급차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도 차분하게 취재를 진행 중이다. 반면, 탄핵 반대 집회(‘탄반파’) 측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주로 노년층이 모이면서 구급차가 여러 대 배치되었고, YTN과 한국경제 등 국내 언론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대비가 극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