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어린이 입냄새 원인은 다양하다. 비염, 설염, 구내염, 심한 감기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또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는 치주질환 비율이 높았다. 내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 입냄새 원인 중 빈도가 높은 게 섭생이다. 간편한 요리가 돋보이는 인스턴트 식품, 자극성 심한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의 지나친 섭취는 어린이 소화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공도 높은 인스턴트 식품은 짧은 시간에 쉽게 조리할 수 있고, 저장과 보존이 편리하다. 그러나 이같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밀가루다. 쌀과 함께 세계인의 주식 원료인 밀에는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이 있다. 접착성으로 쫄깃쫄깃하게 하는 성분인 글루텐의 단점은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이 현상이 오래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돼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역류성식도염,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다음은 설탕과 소금이다. 인스턴트 식품, 특히 어린이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는 가정식 음식에 비해 당도와 염분이 높은 편이다. 아이스크림, 가공탄산음료가 대표적인 고당도 식품이다. 일부 인스턴트 식품첨가물에는 당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 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 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 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기침은 인체를 보호하는 작용이다. 유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기도와 폐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마른기침이 잦으면 목이 까칠하고 때로는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기침이 잦으면 기관지 점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침을 악화시키고 목의 이물감과 통증을 유발한다. 계속되는 마른기침 원인은 비염과 축농증으로 인한 후비루 비율이 높아진다. 또 편도염 등의 기관지 질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내과 질환, 폐 질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열과 두통도 없는 상태에서 마른기침이 계속되면 천식, 역류성식도염, 역류성후두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질환들은 목이물감, 목마름, 구취가 동반되기도 한다. 역류성 식도염과 역류성 후두염 등 위산역류 질환도 식도와 후두를 자극한다. 음식은 위로 가는 동안 후두와 식도를 거친다. 식도에는 두 개의 괄약근이 있다. 상부식도 괄약근은 음식을 섭취할 때만 열려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하부식도 괄약근은 음식이 위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다. 후두는 울림통 기능과 함께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물질이 많아지면 점막의 작용으로 기침을 하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폐쇄적인 일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허물려는 의도로, 1989년부터 3년간 미국은 미·일 구조 협의(SII :Structual Impediments Initiative)를 가졌으며, SII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일 통관 전문가들(Working Group)이 분석과 논쟁을 거쳐 ‘미·일 수입통관제도 보고서’를 산출해 내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논쟁 사항들은 전통적 보세구역제도에 바탕을 둔 수출입통관 제도의 개선/발전 노력과 그런 변화에 대한 거부/저항 논리간의 토론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시스템의 개선/ 발전 노력에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변화에의 저항과 기존 제도 유지 논리의 전형적 다툼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역으로 수출입통관제도의 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에 소개해 본다. 옛부터 수입업자는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항구 근처 야적장(YARD) 이나 창고(WAREHOUSE)에 갖다 놓고 이 수입할 물품에 대하여 세관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창고나 야적장을 관세(關稅)징수 유보(留保)지역이라는 의미로 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이라 불렀다. 이러한 보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최근 친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에 이어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까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계엄선포 가능성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찐명 김민석 최고위원(4선·서울 영등포을)은 지난 7일 유튜브에서 윤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 밑밥을 깔고 있다. 반국가 세력은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바로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게 되고,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의해 계엄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계엄체제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되면서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빌미만 제공하게 될 뿐이다. 국민 대부분이 대졸인데다 초등학생들까지 핸드폰을 능수능란하게 쓰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제2의 촛불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은 탄핵당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유라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된 거대한 지역으로 중위도 지역에 유럽대평원에서 시베리아평원에 이르는 거대한 초원(Steppe)을 형성하면서 유목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초원지역은 서부(흑해 초원), 중부(카자흐 초원), 동부(신강, 몽골, 만주, 시베리아)로 구분된다. 초원문화, 유목문화, 수렵문화, 농경문화의 단일 구조 속에 서로 융합된 복합문화를 형성해 왔다. 흑해 초원의 지배자, 스키타이 흑해 초원(Pontic Steppe)은 몰도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대 문명에서 스키타이(Skythai)의 활동무대였다. 스키타이는 사슴을 의미하는 스콜로토이(Skolotoi)에서 유래하며, 그리스인들은 ‘시메리안’ 또는 ‘스키타이’로 불렀다. 헤로도투스는 “정주하지 않고 수레로 자신의 집을 갖고 다닌다. 수렵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며 활을 쏘는데 능하다”고 기록했다. 소규모의 농경도 했지만 주변의 농경민들을 약탈하거나 공납으로 착취하면서 무사 정신, 전쟁 승리, 그리고 형제 관계를 중시했다. 스키타이는 농경 스키타이, 상공 스키타이, 유목 스키타이, 그리고 로열 스키타이의 4개 집단으로 사회를 구성했다. 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가성비’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직접 그 가치를 실현해 내기엔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일종의 고차원적 개념이기도 하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 단어가 일시적인 마케팅 용어로만 사용되다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수익 창출을 기본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선 소비자의 가성비 추구에 맞춰주는 행태가 오히려 비즈니스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일본에서는 ‘타이파’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 말은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써 시간에 대비한 성능비를 뜻한다. 가성비가 가격에 대비한 성능비를 의미하여 비용 지출에 대한 일종의 경제성 확보를 뜻한다면 ‘시성비’는 시간의 개념마저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기에 경제학에 더욱 밀접한 접근을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영화를 시청하지 않고 유튜브에서 내용을 요약해 놓은 콘텐츠를 소비한다거나 2배속으로 시청해 시간을 절약하는 등의 모습 등이 타이파와 관련된 ‘시성비적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이와 같은 형태에 맞춰져 있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4번째 순서로 오늘은 EU 관세법 제정 목적과 우리에게 익숙치는 않지만, EU 관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핵심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EU 관세법 제정 목적 EU 관세법 제정 목적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EU 관세법 서문에 보면 제정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제일 먼저, EU와 회원국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EU 물품과 과세대상인 비EU 물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EU 및 각 회원국의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규정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로부터 EU를 보호하는 것이다. 셋째, 위해 물품으로부터 EU와 EU 시민의 안전, 그리고 EU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EU 관세법은 EU의 안전을 위해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통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통제는 물품 검사, 샘플 채취, 신고 또는 통지를 통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 확인, 문서의 존재 여부와 그 정확성 및 타당성 확인, 경제운영자 계정 및 기타 기록 조사, 운송수단 검사, 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등 다양하게 이루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自行束隋以上 吾未嘗無誨焉.”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학비로) 육포를 열 묶음 이상을 가져오면, 나는 이제껏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 술이述而 7.7 공자는 교육에 관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대했습니다.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분과 상관없이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논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의 대표 제자 자로는 그야말로 ‘야인’(野人)이었습니다. 동네에서 힘깨나 쓰는 장사였지만 공자를 만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 후 그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수행하면서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비록 학문적 성취는 높지 않았지만, 공자는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자로는 노나라와 위나라의 벼슬길에 오를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자의 수업을 듣기 위한 수업료는 육포 묶음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육포 묶음은 예물로써 격이 낮았지만, 누구나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속수지례’(束脩之禮)라고 합니다. 속수지례는 말 그대로 ‘육포 묶음의 예’로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뵐 때 드리는 선물’을 이릅니다. 물론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필자가 백승민 대표를 안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다. 그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뉴욕에서 첫 직장을 다녔다. 그 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다양한 사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시 만난 백승민 대표는 엑스프리베라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나에게 명함을 전달해주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가의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트레저헌터, 레페리 등 다양한 MCN회사의 자문을 하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필자로서는 살짝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었다. 이미 MCN은 포화상태에 있다고도 하고, 혹자는 사양산업이라고도 하기도 한다. 백승민 대표의 회사 역시 우후죽순 생겨난 인플루언서 회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며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지인들에게 백승민 대표를 소개하면서 다른 반응에 다소 놀라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왜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를 글로벌로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전세계에 알린다 ‘엑스프리베’ 백승민 대표의 스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명도소송의 실제 명도소송이란, 건물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다. 법률상 ‘명도’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무상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을 일컫는 용어다.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경매 낙찰자가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지만 소송과 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 판결은 기본적으로 판결문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만 효력을 미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그 외에는 권리관계 등 법률적인 사항이라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반면에,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어떻게 본인 소유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본인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자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RCEP 등과 같이 셋 이상의 국가가 한 개 조약으로 묶인 다국가 사이의 FTA에서 운용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1)’의 제목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갈 때,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다. 1) [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고태진, 조세금융신문, 2024.08 또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정 당사국끼리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이의 예외 ‘같이’ 작동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고 FTA 혜택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사례를 잠깐 들어 보고 오자. 제목: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들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감사와 풍요를 기리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통 음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잘 어울리는 와인과 함께하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명절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편의점 와인으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추석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는 편의점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물 반찬과 화이트 인 –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나물 반찬과 같은 채소 요리에는 소비뇽 블랑처럼 산미가 살아있는 화이트와인이 어울립니다. 나물의 신선함과 와인의 산미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깔끔한 여운을 남기며, 전체적인 명절 상차림에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립니다. ■와인 추천: Kim Crawford Sauvignon Blanc(뉴질랜드 말보로) 킴 크로포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쇼비뇽 블랑(Sauvignon Blanc), 피노누아(Pinot noir)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말버러(Marlborough)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쇼비뇽 블랑의 생산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