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2018년 첫 번째 인하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지만, 2022년 재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로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사실상의 경제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들어가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개정되면서 소위 ‘2+2’를 가능하게 해주는 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등)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권이 강력히 보장되게 되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 기본적으로 ‘4년짜리’로 늘어나면서, 그만큼 전월세 금액 폭등에 조력했다는 평도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지 4년이 도래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가 어떨지 지켜볼 때에 이르렀다. 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실거주 갱신 거절이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비판도 많았다. 임대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임대인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입 당시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되었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자신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조명탑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철거를 명령한 것은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02년 경기 하남에 미사리 조정경기장(경정공원)을 지으면서 전광판 1대와 조명탑 11개를 함께 설치했다. 그런데 하남시는 2021년 3월 전광판과 조명탑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데도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하라는 내용의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단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전광판과 조명탑 10개는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봤다. 행위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선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계선 바깥에 있는 조명탑 1개는 무허가 시설물이 맞으므로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른 세입자의 임차현황이 실제와 달라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주지 않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①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할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접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 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 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 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고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1주택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리고,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서661, 2024.5.29.). 쟁점은 A씨가 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기간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했느냐였다.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집에 살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아들은 1995년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렸고, 딸도 직장을 얻어 2000년 독립해 나가 살았다. 2003년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미혼의 딸네 집에 가서 살았고, 개인택시를 하며 번 돈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딸에게 줬다. A씨는 2011년 11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은 아들 내외에 월세를 주고 빌려줬다(1주택 취득). A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개인택시 일을 했으나, 건강 문제로 2017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꾸준히 국민연금과 아들네에서 받는 돈이 있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지배주주 일가끼리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한 행위는 세금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 확정까지 유지된다면, 소득세법 17조 2항 1호는 조건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배우자 증여, 6억원 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 B씨에게 완구업체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 B씨는 이 업체 대표이사이며, A와 B는 이 회사의 지배주주다. 증여 주식의 시가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에 달하는 6억400만원이었고, 배우자는 6억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 B씨는 2020년 12월 증여 주식 1000주를 완구업체에 6억1000만원에 팔았다.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진다. 회사는 2021년 1~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줬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A가 소득세 누진세율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그룹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구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칠레 현지 자회사 A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 A사 빚을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했는데, 처음엔 회계상 본사 손실로 봐 비용(손금)으로 떨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본점을 둔 삼성물산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는 당초 “해당 출자전환은 국제거래에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거나 해외 현지법인 청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가 조세 행정심판에서 패배,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7월9일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결과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한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며 국세청(강동세무서)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서9444, 2024년 7월9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의 조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객이 직업을 속이고 사망보험을 든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가입 기간에 중요 사항이 바뀌었을 때 알려야 하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A씨와 배우자는 앞서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은 25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회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은 소액주주 46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한데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본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자 전망 보도 후 거래 정지 전까지 주가 하락은 허위공시 때문이라고 본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8년 동안 매출액을 부풀리고 매출 원가는 낮추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떠한 건축물이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구입한 이후에도 주민등록 신고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유지에 허가받고 지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와 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단은 2021년 12월 A씨에게 변상금 2천607만원을, B사에 446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국유지에 들어선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단은 이들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았으나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임대한 임차인들은 허가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허가 없이 사용하면 '무단 점유'가 돼 변상금을 내야 한다. A씨와 B사는 적법하게 사용 허가 받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을 빌려 사용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쪽 손을,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건물주가) 국유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가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