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한 '2021년 지방세 도우미' 책자 1000부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영세한 창업·중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된 '지방세 도우미'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11개 지방세 세목별 안내, 중과세 제도와 비과세·감면 안내, 지방세 구제제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의 공평과세와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의 포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고, 최근 달라진 개정법령을 반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8일 이를 위해 지난 3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또,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된 소상공인은 가산금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후에도 지방세 미납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다. 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지방세와 주택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는 2021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지방세학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학회 홈페이지(http://www.klota.or.kr)에 학술대회 링크가 추후 공지된다. 학회 회원은 물론 지방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방세학회 박훈 회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대회는 전북도 최훈 부지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의 축사 뒤 김경하 교수(한양사이버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및 세 부담 수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발제를 맡고, 이남주 회계사(법무법인 세종), 장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소헌)가 토론자로 나선다. ‘지방세와 주택’을 대주제로 최근 논란이 되는 부동산세제, 그 중 주택세제에 대해 이론상‧실무상 의미 있는 논의를 펼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에서 주택이 몇 개인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창원시는 8일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올해는 토지를 추가했고 임대료 인하율도 최고 75%(지난해는 50%)까지 높였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올해 한 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감면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다(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 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원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전달 받아,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해 모두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양군이 읍·면 세무 담당자들의 지방세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쉽고 편리한 한눈에 쏙 e-지방세’ 책자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산 처리 ▲지방세 주요 세목별 실무 ▲지방세 제증명 실무 ▲주요 지방세 감면사항 ▲지방세 관련 민원 사례를 담고 있으며, 처음 업무를 맡은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청양군은 이 책자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지방세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신뢰받는 세무 행정과 군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천안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별화된 감성세정으로 조세저항 감소 및 관심유도에 힘쓰는 한편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이에 4월 말까지 연간 목표 215억 원의 52% 수준인 지방세 체납액 111억 원(과년도)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일제정리 기간과 더불어 상반기에는 ‘광역체납징수팀’을 구성해 관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확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 및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고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징수단과 현장 T/F팀을 구성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한 비양심․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 남구청은 주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2021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3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과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지난해와 달라진 지방세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의 안내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CMA,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다. 경남도는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4,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또, 취득세 350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울산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하고,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울산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