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품목분류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통관과 승인요건, 자유무역 협정(FTA), 관세감면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관세당국간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이 달라 관세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업체가 생기면서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수출입업체·관세사·직원 등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9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거머쥔 인천세관 공항수입2과를 찾아 비결을 물었다. 다음은 신강훈 관세행정관과의 일문일답. ▲ 경진대회에 출전하게 된 계기는? 수입과는 평소 품목분류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이곳 인천세관은 품목분류 1류에서 97류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거의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 12시 40분부터 시험문제가 열리는데 10분 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2007년과 2012년에도 조세소송대리권을 세무사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넘쳐난다. 지난해 12월 8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데 이어 올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2004~2017년 중)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서 변호사회와 세무사회의 대립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해 조세소송대리인 등록을 한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세무사등록 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응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11월 14일 열렸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회부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기재위원회에서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만 갔다. 추세적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물가수준 등 여러 요인에 의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 특히 주택의 가격이 서울 및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폭등하였다. 이러니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유자입장에서나 무주택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모든 사람들의 필수재이지만, 아직도 무주택비율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폭등은 무주택자를 더욱 힘들게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수시로 내놓고 있다. 부동산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제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서울 및 특정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늘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면 좋은 지역에서 살기 바란다. 이에 반해 여러 사정상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사람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을 떠나기 주저한다. 따라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거 인기있는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조세금융 5분특강에서 ‘인건비 세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희 세무사는 기업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떤 업종을 운영하든지 기업 운영자나 회계 담당자라면 모두 인건비에 대한 처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소나 회계사무소 직원도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개념인 인건비 처리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기장업무를 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 업무다. 하지만 이는 자격증을 공부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내용이고 실무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익힐 수 있기에 이번 강의 주제를 인건비 세무로 정했다. 이 세무사는 2015~2016년에 걸쳐 국세청에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상담을 위한 세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하루 100여 명으로부터 상담 전화를 받았죠. 매우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문의에 즉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예규 등을 찾아서 궁금증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서로 총칼을 마주대하고 참혹한 전쟁도 불사하며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대치하고 있다. 작금에 처해있는 불안한 국제적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미증유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의 양심의 부존재여부는 병역거부자가 소명자료를 갖추어 제시하고 검사가 이를 판단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화두는 당연히 '양심'이라는 용어다. 필자는 병역을 거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심도있게 파헤쳐보고자 한다.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다.‘함께’라는 요소와 ‘안다’라는 요소의 합성어이다. 즉 어떠한 행동이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에 대해 본인자신도 알고 있고, 제3자도 알고 있고, 신도 알고 있다는 정도의 완전한 함께의 인식이 있어야 양심이라는 것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자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공무원을 38년간 했다.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육십 중반을 지나 내 인생의 경계를 넘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글쓰기를 시작한 것이다.”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박인목 세무사(사진)는 어린 시절 글 꽤나 쓰던 아이였다. 백일장 등 글짓기 대회에서는 늘 단골 수상인이었다. “군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글시 백일장이 열렸는데, 까치소리란 시제가 주어졌었다. 칠월 칠석 견우직녀가 만나는 걸 상상하며 까치에 대한 시를 써서 장원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책 출간 소감을 묻자 유년 시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 박 세무사는 문학과 자신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박인목 수필집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의 출판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세금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혀있으면서 글쓰기의 감성을 기웃거리는 경계인으로 살아왔다”라고 말문을 연 그는 “어린 시절 글쓰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숫자와 씨름하는 공무원이 되었다. 물론 공무원직 수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도’를 한 것은 아닐까 싶다. 드디어 일상의 우선순위에 밀려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정래 세무사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 세무에 대한 ‘조세금융 5분특강’ 강의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맡고 있다. 창업주가 기업을 일구고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세무와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소개하고 절세 방안을 알려준다. “고객의 80%가 3~40대 젊은 기업주거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중 절반은 스타트업 기업이죠.” 올해 38세인 김 세무사는 비슷한 나이인 3~40대 창업주가 많다 보니 스타트업 세무에 관한 관심도 자연히 늘게 됐다고 했다.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세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김 세무사는 “젊은 창업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 동질감은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2007년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근 후 회계 전문학원에 다니다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퇴사 후 1년간 준비한 끝에 2013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어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일 이상에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체득한다. 하물며 사람의 몸을, 그것도 통증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위를 수술하는 일은 해외 저명 의사의 논문대로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기대할 수 없다. 30년 동안 항문병 수술 치료에 완치율을 높이고 있는 하루학문외과 서인근 원장은 재발율이 낮은 항문수술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되는 항문수술에 힘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집도한 의사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꽤 먼 과거에도 치질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재발 등의 부작용이 적게 수술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 화이트헤드 의사는 1882년 논문에, 밀리건과 모건 2명의 의사는 1935년에 치질 수술방법을 발표했다. 통증, 부작용과 재발이 현저히 적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수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지만 통증이 심하고, 출혈과 협착증 등 부작용과 재발이 흔하다며 악명이 높아져만갔다. 약 136년 전에 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프랜차이즈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종석 세무사는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세무사다. 2011년 김진우 세무사와 함께 참세무법인에 입사한 이후 함께 동부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지금은 김종석 세무사 홀로 지점을 이끌고 있다. 김 세무사가 프랜차이즈 세무에 뛰어든 것은 선배가 운영하던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를 맡으면서부터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음식점이었으나 1년 반 만에 전국 70개 가맹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갑자기 성장한 프랜차이즈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금방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도 목격했다.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해 보기도 했다. 역시 어려웠다. 경험도 부족했고 사전 준비도 치밀하지 못했다. “가맹점 고객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많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 세무사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도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이 많다고 한다. “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맹점의 세무대리와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지난해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됐었죠. 하지만 저의 고객사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진우 세무사는 조세금융신문 5분특강에서 쇼핑몰 세무를 강의하고 있다. 2011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세무사는 참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로 출발해 김종석 세무사와 함께 참세무법인 동부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2014년 9월 일산에 세무사 사무실을 오픈했다. 참세무법인에서는 주로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개인 사무실을 내고 처음 받은 고객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핑몰 세무를 전문으로 하게 됐다. “쇼핑몰에 집중한 지는 만 3년 정도 됐죠. 지금은 300여 고객 가운데 약 70%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객은 대부분 30대 젊은 층이기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고 말한다. “제가 83년생으로 올해 36세입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매우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도 그냥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전문업종이다 보니 다양한 매출원에 대한 조회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그냥 저가수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 세무사는 대학에서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활짝 웃는 모습이 장점인 김수현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30대 여성 세무사다.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서 활동하면서 병·의원 세무를 전문적으로 익혔다. “병·의원의 매출과 수익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전문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에 대한 김 세무사의 조언이다. “병·의원의 대표인 원장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매출과 수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세무사는 이전 세무법인에 근무할 때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고객을 만나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고 말한다. “매출 규모도 크고 매출원도 다양해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점검해야 하고,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방법이나 개정세법에 대한 소개 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4번가량은 병·의원 고객을 찾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수노무법인 강낙원 대표노무사는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이다. 삼성, LG, GS, 현대자동차, 동부, 효성, 대우건설 등 50여 곳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시청과 각 구청 등 100여 군데의 노무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경영자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조직관리,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인사제도,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과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노동조합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앞두고 1999년부터 노사(노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앞다퉈 개설했다. 강 노무사는 삼성, LG,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그룹 인사팀을 대상으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노무사 채용이 늘면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은 예전보다는 줄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 노무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정부 책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됐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입법안도 여러 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