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4위 코빗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8일 신한은행은 코빗에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암오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간 거래는 계속 할 수 있으나, 원화 거래는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불가능하면 코인을 현금화하지 못하는 만큼 사실상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섞여 나왔다. 코빗은 실명 계좌 확인서 확보에 성공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른 신고접수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도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곳은 현재 지방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의를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을 받게 됐다. 8일 농협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2위, 3위인 빗썸과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따르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 은행들에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를 시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 계열사인 수림창업투자가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하이투자파트너스’로 회사명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수림창업투자는 이번 사명 변경 결정에서 벤처투자보다 확장성이 우위인 투자파트너스와의 조합을 고려했고, 특히 그룹 계열사 내 투자계열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해 벤처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 설립된 수림창업투자는 자본금 1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회사로, 벤처캐피탈 경력이 많은 대표 펀드매니저와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월 DGB금융그룹 9번째 계열사로 정식 편입됐다. 벤처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재 제일, 투자 보국, 사회공헌의 창업이념 아래 열정·상생 투자라는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권준희 대표는 “벤처캐피탈은 은행의 안정적인 이미지보다 혁신의 이미지가 필요한 만큼 그룹 편입 이후 회사명 변경을 결정했다”며 “DGB금융그룹의 투자계열사인 ‘하이’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투자 영업력을 강화시키고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대표 강준우)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플랫타익스체인지는 특금법 시행을 맞아 최근 한층 더 강화된 기준(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영역 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 64개 / 인증 기준과 세부항목 234개)에 맞추어 심사를 받았고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플랫타익스체인지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슈들로 인해 기존의 심사 일정보다 지연되어 거래소 직원 포함 많은 이들의 우려가 있었으나, 좀도리 정책 등 홀더들을 위한 정책과 실체가 명확히 있는 재단을 전문으로 상장시키는 등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다"며 "이는 그동안 투명하게 거래소를 운영해오는 등 안전성을 모두 입증하며 최종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 구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각 영업점에서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택스 컨설팅 데이(Tax Consulting Day)’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곡금융센터, 송파, 대구지점을 시작으로 각 영업점에 세무전문가가 상주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 다양한 고객매칭 세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시기인 만큼 가족, 동종업종 종사자 등의 소규모(3~4인) 그룹별 세금세미나도 함께 시행한다. 윤형식 WM솔루션부장은 “최근 다양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세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어렵고 복잡한 세금문제를 국세청 출신 등의 세무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해줌으로써 고객의 자산관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사)금융조세포럼이 25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제1세션의 주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발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세션의 주제는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 후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사진은 제1세션과 제2세션에 참석한 좌장, 발제자, 토론자 모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총수익스왑(TRS)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 과세처분한 것을 두고 법원이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제2세션 주제로 ‘총수익스왑(TRS),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를 발제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5곳이 해외투자자로부터 변동금리로 자금조달비용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을 모두 해외투자자에게 돌려주는 TRS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자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TRS 거래는 해외투자자가 국내 증권회사에 주식투자를 맡기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증권사의 조달비용을 지원하고 증권사로부터 전체이익(주가변동분과 배당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파생삼품거래다. 통상적인 세법 해석에 따르면, TRS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금융업자의 TRS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관련 임대 소득이 많은 부동산 자산가는 허용하면서 금융소득이 많은 금융자산가의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손영철 세무사가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손 세무사가 ISA 세제개선방향에 대해 크게 세가지 의견을 내놨다. 가입제한의 폐지, 연금수령 유도를 위한 조세지원, 운용대상자산의 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ISA 제도의 경우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의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돼,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적이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전에는 19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가입제한이 대폭 완화된 셈이다. 손 세무사 “(ISA 가입시)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자산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소득주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세션의 주제로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에 참석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생애주기별 ISA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ISA와 연금세제의 중장기적 통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해질 경우 국민자산형성에 IS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현행 ISA 제도가 영국과 일본과는 달리 생애 금융자산 관리차원에서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ISA 제도를 개편해 기존의 소득수준별이 아닌 생애주기별로 주니어, 결혼육아, 자녀결혼, 주택자금 등 목적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때 목적별 프로그램간의 세제혜택 중복이나 일반 비과세금융 상품의 세제혜택의 중복적용을 통한 과다한 세수손실을 방지하는 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30세대가 ISA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적립형 ISA 활용이 필요하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TRS‧CFD’ 세제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ISA 제도 개편으로 국민금융자산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촉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익통산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에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 가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중 만기(5년)를 맞는 가입자들이 많다. 실제 지난 5년간 ISA 가입계좌는 총 323만개로 이 중 265만개(82%)가 2016년 가입분이며, 현재 가입계좌 중 2021년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는 최소 14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게다가 2020년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1년부터 ISA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된 만큼 이에 따른 변화에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집중된 상황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ISA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일몰조항 폐지로 제도의 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수익스왑(TRS)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조세 마찰 이슈와 이에 따른 세제 개편 필요성도 대두됐다. 25일 (사)금융조세포럼이 ‘ISA제도 개선’과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라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금융조세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토파즈 룸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제1세션의 주제는 ‘국민재산 형성 지원을 위한 ISA 당면과제 및 세제개선방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발제 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손영철 세무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제2세션의 주제는 ‘TRS, CFD를 활용한 조세차익거래’로, 오종문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 후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정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도형 (사)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버스 전문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에서 탄소배출권 코인 기반의 블록체인 에코밸류코인(Eco Value coin)의 ‘에코밸류(EVC)’ 토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에코밸류코인(Eco Value coin)은 에코 기업, 조직, 개인과 연결된 강력한 환경 사업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편리함은 물론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기여를 하고자 에코의 가치를 강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EVC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및 신재생 에너지 부분, 수송 등 분야서 인허가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크레딧 에코밸류(EVC) 토큰은 개인, 기업 및 정부가 탄소배출량을 교환하고 상쇄하는 것을 허용하게 해주며 공장이나 항공사와 같은 탄소배출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쉽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효율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또한 거래, 수수료, 거래 시간을 향상시켜 사용자가 안전한 글로벌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국제 ECO 에너지와 CO2 배출권 간의 연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에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먹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른바 ‘머지 사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폰지 사기’와 닮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은 이들의 사기 여부에도 수사 초점을 맞추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머지포인트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는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고, 이후 17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했다. 앞서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인 머지포인트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는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가능 사용매장을 축소한다는 공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마 머지포인트 ‘먹튀 사태’ 논란에 대해 “이용자와 가맹점의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도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자 “머지포인트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최대한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날 강의원은 “머지포인트의 누적 발행 규모가 1000억원 상당이다. 유사 선불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뿐 아니라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 머지포인트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고 존재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감원이나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지금 금감원에서 여타 유사 미등록업체에 대해 대형 플랫폼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먹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머지플러스측의 환불 조치, 영업 재개 여부 모두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머지플러스 수사를 의뢰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2개 업종 이상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금융업자에 등록을 해야한다. 미등록 영업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앞서 머지플러스가 8월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 자료 요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주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