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심은 원청인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법정구속)이 선고했다. 이에 한국제강과 한국제강의 대표이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적용된 죄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재해는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폭행과 협박, 절도 등 여러 차례 범행한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감호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다. LED 전등이나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A씨의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부모-자식 또는 부부 등 특수관계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누가 봐도 해당송금이 현실성 있는 금전대차임을 보여주는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며, 적어도 갚은 정황이 드러나야 증여세를 면할 수 있다. 일단 국세청이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아주 꼼꼼히 이런 점들을 살펴 조금이라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비록 차용증을 썼더라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게 세금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땅을 사면서 배우자로부터 땅 살 돈을 빌렸다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기각 결정(조심 2023광0460, 2023년 5월4일)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건이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시기·내용 등에 비추어 실제 차입을 위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은 이를 상환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가 국세청에 제출한 차용증은 국세청이 증여세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같은 해 12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벤처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두나무는 2018년도 법인세까지는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해 248억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암호화폐 관련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조특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고, 두나무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이듬해 1월 18일까지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벤처기업 확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봐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담합 적발로 입찰 참가가 제한된 지하철 스크린도어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삼중테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받았다는 삼중테크의 항변에 대해서는 "공정위 처분은 이번 사건 처분의 근거인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적용 요건 등을 달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경영상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같은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중테크는 2015년 12월∼2016년 9월 승강장 스크린도어 8개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토대로 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소송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어 유일하게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우선 아파트만 완공한 채 2007년 9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공공시설은 끝내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A사, A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판의 쟁점은 완공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 또는 관리청에 무상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신주 인수계약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투자자 A씨 등 3명이 B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의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B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B사 대표가 이해관계인으로 계약에 참여했고 기존 주주이자 연구개발 담당자인 C씨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계약 조건은 B사가 발행하는 주식 약 16만6천주를 A씨 등 세 사람이 2억5천만원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다만 B사가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가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 제품등록, 12월까지 조달청 조달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B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에 등록하지 못했다. A씨 등 3명은 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사가 A씨 등 3명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지만 2심 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징계 위기에 처한 공무원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중앙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처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2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의결됐고 직위 해제됐다. 같은 부처 하급 공무원이 A씨에 의한 인사 고충을 제기해 내부 조사를 거쳐 이뤄진 징계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가 보복성으로 부당한 감사와 중징계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다. 실제로 그는 과거 부처 내에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고했고, 공무원 3명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부처가 A씨를 감사하고 직위 해제한 것이 모두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었다고 인정해 2020년 6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부패행위 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패방지권익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건축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현장마다 이유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계약 체결시와 다르게 공사 자재값, 노임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등 수입 자재의 가격 상승 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철근 거래가격은 2021년 5월 기준으로 톤(t)당 93만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철근값 상승으로 인하여 재료비를 아끼려는 수단으로 부실 공사를 택하는 일부 현장이 있어 최근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계약 체결 이후로 공사대금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우 이를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조정하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건축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체상금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공사 완공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법리가 동원되는데,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달 27일 대법원이 2021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선고가 잘못됐다며 재판을 꺾었다. 사유는 증빙 부족이었다. 대법원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23도3477).” 원심의 30년 선고를 꺾은 대법의 판결. 그 배경을 살펴봤다. ◇ 1. 형사 재판의 원칙과 헌법 27조 아내와 남편 둘이 사는 집이다. 다음의 셋 중 아내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은 무엇인가. 아내가 니코틴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니코틴으로 죽었다. 아내가 쥐약을 샀고, 다음날 남편이 쥐약을 먹고 죽었다. 아내가 세제를 샀고, 다음날 남편이 세제를 먹고 죽었다. 니코틴인가, 쥐약인가, 세제인가. ‘답은 모른다’다. ‘구매 행위’와 ‘먹인다’는 완전히 별개의 행동이다. 기소를 하려면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에 따라 사건을 규명해야 하며, ‘아내가 독극물을 샀고, 남편이 중독 사망했으니 아내가 독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사법의 실패다. 그러하기에 형사재판의 뿌리는 헌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