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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일부 세대만 참여해도 가능"

"민사소송법상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이 소송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총 9개 호실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의 재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9개 호실 중 8개는 원고 8명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한 호실은 A씨가 71%, B씨가 29% 지분을 갖고 있었다.

 

원고 8명과 A씨는 2018년 6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어 유일하게 재건축에 반대한 B씨를 상대로 지분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 소유자 80% 이상, 토지 지분의 80% 이상의 찬성으로 재건축이 결의되면 재건축을 반대하는 다른 소유자를 상대로 지분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B씨가 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소송에서 빠졌고 새로운 지분 매수인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 측은 이에 따라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낼 때 그 결과가 통일될 필요성이 있으면 당사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경우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한다. 자신의 소송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B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과 같이 지분을 매도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청구권자는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공동으로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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