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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금)


[예규·판례] 공공시설 안짓고 끝난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천안시, 건설사에 공공시설물 지으려던 부지 소유권 달라며 소송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자가 주택법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짓지 않고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에는 공공도로와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설·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사는 우선 아파트만 완공한 채 2007년 9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공공시설은 끝내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천안시는 A사, A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의 소유권을 달라며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재판의 쟁점은 완공되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황에도 이 조항을 적용해 공공시설물 부지를 지자체 또는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수 있는지였다.

 

1·2심 법원은 해당 부지가 천안시에 무상귀속되며 A사는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무상귀속이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업 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주위적 청구로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시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는데 1·2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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