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화손해사정은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이나 자기계발·건강관리·문화활동 관련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한화손해사정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한화손해사정은 조세심판원에도 심판 청구를 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년 초 직급·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정기적으로 배정했고, 특근을 하면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고 퇴직하면 잔여 포인트가 소멸됐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사정이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결의 경우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배정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포인트를 임금에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범주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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