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0일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회사인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SYS홀딩스와 SYS리테일은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장기간(2009년 12월∼2021년 11월) 무상으로 제공해 대규모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며 2021년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7억4천500만원, 16억2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SYS리테일은 이런 지원 덕분에 195차례에 걸쳐 6천595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부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가전제품 유통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규모 자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SYS홀딩스 등은 소송에서 '부동산 담보 제공 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 왔던 담보 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YS홀딩스는 2001년 서울전자유통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이고, 서울전자유통은 상호를 바꿔 SYS리테일이 됐다. 뿌리가 같은 회사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봐야 한다"며 "지원 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면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지원을 제재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 제공 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 상태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졌다"며 "전자랜드는 이를 통해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고 지속해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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