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초 B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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