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5℃
  • 흐림강릉 28.2℃
  • 흐림서울 27.7℃
  • 흐림대전 26.5℃
  • 흐림대구 28.4℃
  • 구름많음울산 27.7℃
  • 광주 25.7℃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6.6℃
  • 흐림제주 28.0℃
  • 구름많음강화 26.9℃
  • 흐림보은 24.9℃
  • 흐림금산 25.0℃
  • 흐림강진군 26.4℃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 "면세사업 착각해 부가세 전액 반환 요구하는건 부당"

지자체, 폐기물처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원심 원고일부승소 판결 파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착각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체에 부가세를 지급했다면 뒤늦게 이를 알았어도 부가세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2008∼2012년 A사를 비롯한 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 19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1억7천여만원의 부가세도 포함됐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업체들이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다. 구청은 뒤늦게 내부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 2013년 11월 잘못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업체들에 요구했다.

 

쟁점은 돈을 얼마만큼 돌려줄지였는데, 업체들이 돈을 일부만 반환하자 구청은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 업체들이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통상적으로 부가세를 국가에 납부할 때는 타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해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사업 유지에 쓴 지출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만큼 납부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면세 대상 사업을 할 때는 부가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만큼 비용이 증가해 원가도 올라가는 셈이다.

 

이 점을 반영해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급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들(업체 측)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입찰에 참가했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기존 용역 대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수지를 계산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역 대금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쪽의 착오로 받은 부가세를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