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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포탈 세액 중 절반 이상 분납...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최종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주점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른바 손님을 끌어모으고 접객하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유흥주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씨가 맞는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주점의 매출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다시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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