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과 증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 되었다. 1부 세무조사의 이해에서는 세무조사의 개념, 종류(일반조사, 간편조사), 절차, 착수, 진행 과정,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상속세·증여세 조사의 선정 기준, 기간, 관할, 조사 계획 및 재산 조사 범위, 조사 결과 통지와 불복 절차 등 실무 프로세스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또 2부 증여 유형별 과세 요건에서는 저가양수·고가양도,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2025년 7월 1일, 혼재되었던 조각투자 과세 기준이 배당소득으로 통일되면서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혁신 중 하나를 꼽는다면 단연 조각투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과 같은 고가의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새로운 투자 방식은 금융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혁신적인 상품이 그렇듯, 기존 법률과 세제의 틈새에서 여러 논란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조각투자 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었다. 같은 조각투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플랫폼과 기초자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이었다.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냈지만, 미술품 조각투자에서는 기타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불일치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조각투자가 우리 사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0년대 초 뮤직카우를 통한 음악 저작권 투자였다. 당시만 해도 이런 형태의 투자가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내달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다.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으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가 개회사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보낸다. 토론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직접 사전증여하는 경우로서 최근 10년간 증여재산가액 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가들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부모 배당분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하는 경우,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녀에게 무상으로 2.17억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 자녀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자녀에게 직접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가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전략을 필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녀 증여세 없는 전략적인 자녀법인 활용전략 중 전략적인 자녀법인 설립전략을 소개하기로 한다. Ⅰ. 주주구성 전략 자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주주구성 전략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4월 누적 국세수입이 142.2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세수목표 대비 징수율(진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작정하고 세수추계를 맞추려면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인세 영업이익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크게 줄었고, 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연간 세수 관측(세수추계)는 항상 크든 작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대라면 거의 완벽하게 맞췄다고 볼 법한데 올해 그 0~1%대 오차율 실현이 가까워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누적 총 국세수입은 142.2조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37.2%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38.8조원으로 진도율 30.6%, 법인세는 35.8조원으로 진도율 40.6%, 부가가치세는 39.7조원으로 진도율 45.2%를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이 4월에 40%를 달성한 건 고무적인데, 세수추계보다 이례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높았던 2021년(56.2%)과 2022년(49.4%) 법인세 진도율을 빼고 보면 나름 준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할 만하다. 기재부 세수추계는 태생적 한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지난달 30일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공익법인은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으나 그 법적 기반은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한국세법학회는 앞으로도 공익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기여하고, 학계와 정책, 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적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제1세션에서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공익법인법은 장학재단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규제적인 법령이라고 하면서 “장학재단 등에 대하여 단체자치가 제한될 이유가 불분명하고, 공익법인법의 규율 근거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단체 여부를 가리는 기준을 통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센터장 장보은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는 김성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장)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익활동법센터장이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의 기획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를,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제2세션에서는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 세금 환급 서비스로 알려졌던 ‘삼쩜삼’이 올해 큰 도전을 맞이했다. 국세청은 안정성을 무기로 무료환급 서비스를 내세우고,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회 쪽에서도 전문성을 내세워 공격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사용자 중에선 삼쩜삼 서비스에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으며, 다른 서비스로 이탈하려는 양상을 취하려 하고 있다. 납세자 수는 한정된 가운데 올해 세금환급시장의 격변이 예상된다. 삼쩜삼은 홈택스에 나온 납세자 정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환급금을 제시하는 방식. 간편한 사용방식 덕택에 누적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하며, 국민 앱으로까지 부상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안내한 금액과 실제 환급 금액이 다르고, 최근 국세청의 삼쩜삼 고액환급자 사후검증 결과 일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을 믿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삼쩜삼은 형식적으로는 세무대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환급업무를 담당하지만, 해당 세무사들이 이용자 전원의 환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엔 절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한국세무사회에서도 삼쩜삼 측이 꼼꼼한 검토 없이 일정 환급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용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