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원천으로 ‘국민의 뜻’을 꼽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납세자의 날은 국가 원동력인 국민과 납세를 기념하는 날이자, 국세청 개청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3월 3일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 홍보 슬로건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로 정하고, 더 깊이 경청한 국민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논어에서는 60세를 잘 귀담아듣고 이해하며 도리를 거스르지 않는 귀가 현명해지는 시기(이순, 耳順)라고 본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공적 사항을 각 관서의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앨범으로 제작해 전달했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140곳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지역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3월 한 달간 60주년의 의미를 담은 홍보 영상,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고 3일부터 오는 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1일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 메시지에서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던 중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 체계 전반에 관해 외부 진단을 하고, 대외 공개 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 장관인 구윤철 부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발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서울,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로 양도세를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5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5월 9일을 기준으로 세액이 4억원 넘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현 중과 유예 상황에서는 세율 42%가 적용돼 양도세는 2억5천701만원이 된다. 하지만 중과유예가 재개되면 2주택자는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일대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선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탈취된 가상자산은 현금화가 어려워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유출피해가 미미하다는 건 체납징수 현장요원들 실적을 깎겠다는 뜻이 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가 코인 압류 후 16억 부동산을 국세청에 내준 점을 감안하면 논리는 맞으나, 실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엑스에 유출된 PRTG 코인은 특정 거래소(MEXC)에서만 상장된 코인으로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매시 가격이 폭락하고,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급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 거래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유출된 PRTG 코인 400만개를 사줄 사람이 없기에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언론사들은 27~28일 사이 국세청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로 배포한 고화질 사진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코인지갑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고, 이로 인해 고액체납자 코인지갑에서 PRTG 코인 400만개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니모닉 코드는 일종의 복구 구문으로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전자지갑을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코인지갑에 있는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각각 2조8천억원, 5조6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대비 삼성전자는 3배, SK하이닉스는 20배 상당으로 납부액이 대폭 증가했는데, 당분간 호실적이 이어지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크게 늘면서 세수 기여도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천427억원으로 전년 1조630억원 대비 1조7천797억원(167.4%) 증가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조6천280억원으로 전년 2천813억원에 비해 5조3천467억원(1900.4%) 폭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자회사나 현지 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국내 납부액을 산정한다. 양사 합산 납부액은 8조4천707억원으로 전년 1조3천443억원에 비해 7조1천264억원(530.1%) 급증했는데, 이렇게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양사의 실적이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콜드월렛 코드를 노출했다가 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고액체납자의 암호화폐가 담긴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징수 실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사진에 콜드월렛 보관 상자 안쪽 상단에 붙어 있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콜드월렛은 USB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도구지만, 니모닉 코드가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할 수 있다. 해당 콜드월렛에는 480만 달러어치, 우리돈으로 69억원 어치의 암호화폐가 담겨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27일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찰은 내사 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심화 속에서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28일 연합뉴스는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통과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3월 1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공포 이후 2004년 처음 전면 개정됐다. 2016년과 2022년 일부 개정된 바 있으며 전면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총 11장 83조로 이뤄진 개정 대외무역법은 중국 정부가 외교 갈등 및 무역 분쟁 발생 시 취하는 반제재 조치, 이른바 보복 조치에 대한 근거를 강화했다. '중국에 차별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상대국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가 구체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국제법상 통용되는 관례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에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7일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25년의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제도 개선, 교육 품질 향상, AI DX AX 기반 컨설팅 역량 강화 등 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운영실적 및 결산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6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개정 등 4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권형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스피 지수는 6,000을 넘어섰고 누적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졌으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의 성과와 신뢰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미래 40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86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고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과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이른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지난해 11월 신설했다. 또한 '국세 체납관리단'이 올해 3월 출범을 기점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천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공감하며, 양 기관의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국세청은 성공적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을 위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색 확대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나간다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와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참석자 소개 ▲협약배경 및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인사말 (지사,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및 간담 ▲협약체결 및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 박영철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을 비롯해 이광영 부회장, 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유희춘 전 전북분회장,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윤정두 업무이사, 이주은 전산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김현기 전주지역세무사회장, 김생수 북전주지역세무사회장, 기종진 군산지역세무사회장, 권의찬 익산지역세무사회장, 정성룡 정읍지역세무사회장, 정관식 남원지역세무사회 간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거두는데 체납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관리하다보니 규모에 비해 징수 효율이 낮고, 체납처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나날이 체납액이 쌓이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세외수입을 통합하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과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체납과 공공채권 회수 기능을 동시 수행하며, 프랑스 공공재정총국(DGFiP)와 스웨덴 집행청(Kronofogden)도 조세·비조세 채권을 통합 집행한다. 개정안은 국세청에 통합 징수·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도록 자력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되, 이용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했다.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금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