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한 사회 또는 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특정 주체의 선도적인 안목과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조직의 경우도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이슈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그만큼 구성원들이 깨어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조직이자 운동조직의 성격을 지닌 신협은 비록 금융시장에서 위상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느 조직 못지않게 선도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변화에 대한 이슈를 견지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신협의 지상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주창이다. 이 모토가 제시된 시대적 배경을 추정해보면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70년대이다. 당시 신협의 존재가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사회 건설은 너무 거창한 모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독재에 의한 산업경제가 오로지 노동자·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할 때 신협은 경제적 약자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주창하였다. 주류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협동의 정신으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신자유주의의 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남동국 前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연말 명예퇴직을 통해 국세청을 떠난 지방국세청장 중 가장 먼저 세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삼성역 인근 세명빌딩에서 ‘남동국 택스컨설팅’이란 이름으로 개업한 남 전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남 전 청장은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근무 당시 조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탓에 이른바 ‘조사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사실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조사에 있어서도 납세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무리한 과세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했다. 직원들에게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서 친절하게 납세자를 대하고, 절대 무리하게 조사를 하지 말 것을 늘 주문했다.“조사분야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조사에 있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납세자보호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리한 과세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저금리 환경은 우리 보험인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해야죠.”미래에셋생명 고객행복대상에서 슈퍼챔피언 5연패를 달성한 고정희 주안지점 상무대우 FC는 비결을 묻자 단호하게 답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공부해 내공을 쌓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실제로 그녀는 수년간 슈퍼챔피언의 바쁜 일상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2월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도 발표했다. 하나라도 더 배워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해 주겠다는 의지이다.미래에셋생명(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18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6 미래에셋생명 고객행복대상’ 시상식에서 고정희 상무대우FC(주안지점)가 5연패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5년 입사 이래, 한해도 빠짐없이 고객행복대상에서 본상을 받은 고정희 상무대우FC의 올해 매출액(수입보험료)은 총 68억원에 13회차 유지율은 99%이다. 금융권 격전지 법인 시장, ‘100년 기업’ 솔루션의 여왕으로고정희 상무대우FC의 고객은 95% 이상이 법인이다.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사내에서는 법인 컨설팅 전문가로 통하며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근로소득자들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지난 3월 10일 공식 종료됐다.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추가적인 연말정산 대책이 나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세금이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상 금액의 24∼38%이던 세금절감 효과가 12∼15%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6%에서 12∼15%로 세액공제 효과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비율이 48%로 증가하여 근로소득자 약 1,62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의 상승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매년 2%p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32%까지 떨어졌으나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 후 다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둘 중의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 그리고 면세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요즘 국세청은 두 가지 기념행사로 망중한(忙中閑) 상황이다. 하나는 50회 납세자의 날이고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또 다른 하나다. 납세자의 날은 주인이 납세자인데 반해 개청기념행사는 국세공무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서로 다르다 보니 동상이몽 현상이 빚어질 법도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세금도 잘 내주고 준법성실도가 특출하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개청기념행사는 국세청 기구조직의 연륜을 기리는 관료적 행사에 불과하다. 거개가 국가재정 확보수치로 주인의 역량이 가름되어 진다. 때문에 현장의 세수관리 역량과도 아주 밀접하다. 개청당시 7백억 세수목표치가 올해는 2백13조로 3천배이상 증가, 가히 천문학적 확장숫자를 보이고 있다. 세무서도 개청초기에 77개에서 1백17개로 1.5배나 늘었고 5천5백여 명이던 국세공무원도 2만 여명으로 4배 가깝게 증원돼 거대국세청으로 변모, 도약했다. 그간 몸집이 엄청 커진 국세청은 외부여건 변화에 선제적 행정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거세게 압박해오고 있어 세입기반이 흔들릴까 우려하고 있는 국세청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진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1월 8일 22년 간의 공직을 마무리한 정필재 변호사는 개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동안의 조세소송 지휘 경험을 담은 실무책자를 발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책은 그가 지난 2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서 조세소송 지휘검사로서 다뤘던 2천 건 이상의 사건을 전수조사한 후 세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들 위주로 쟁점을 정리해 누구나 조세소송 실무를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썼다. 즉, 세법 문외한이라도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지로 만든 실무책자로, 오는 3월 중 출판할 예정이다.정 변호사는 “3월 출간 예정인 조세소송 관련 실무책자는 많이 다뤄지는 쟁점을 세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이 책을 통해 조세소송 건수도 줄고 보다 쉽게 조세소송을 종결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소송 쉽게 접할 수 있는 실무책자 3월 발간정필재 변호사에게는 조세소송 지휘 검사로 활동한 경험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변호사로서 새출발하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다. 조세소송 실무 관련 책 저술은 물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이다. 납세자가 주인으로 납세자의 날이라는 이름이 쓰인지가 벌써 50주년이 됐다. 척박한 조세환경을 이만큼 일군 세무공무원들의 숨은 개척정신이 녹아들은 날이기도 하다.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기업이나 개인 등이 납세 훈·포장을 받고 세무행정상의 은전도 누리게 된다. 때문에 이 날은 나라의 재정조달 창구 기능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공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아랑곳없이 국고주의 입장에서만 과세 처분한 행위는 없었는지도 의문점을 낳게 한다. 공평성과 형평성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선뜻 자신감이 안 생긴다. 연 평균 수천 건이 조세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국회 자료대로라면 부실한 과세로 납세자가 받는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그 얼마일까 상상이 안 간다. 설상가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도 가볍게 넘길 일이 못된다. 모범납세자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지 못한 납세자라도 국가로부터 공정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고여 있는 물은 썩는 다고 한다. 공무원 조직관리 중 하나인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고인 물 이치`가 통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공무원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부정이나 비리에 젖어들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배척(排斥)할 대책의 하나가 순환보직 인사행정의 도입·시행이 됐고 각부처마다 선호하는 인사방침이 돼왔다.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리를 옮겨놓아 비리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 비리제거 예방효과를 높이는데 쓰여 왔다. 국세청의 순환보직 인사행정은 유별나리만큼 고집스럽다. 직급별 인사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기관 등 관리자급은 한 자리 근무기간이 1년, 6~9급 조사관인 직원은 2년으로 대못박아 놓고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주기에 따라 상반기 인사는 1월경에, 하반기는 7월경에 정기인사라는 이름으로 순환보직인사를 집행해 오곤 했다. 고재일 전 청장은 세무비리를 척결하라는 `청와대 특명사수`를 위해 순환보직인사를 즐겨 써왔다. 이른바 부과 쪽 장기 근속자를 비 부과 쪽이나 지방관서로 전격 인사조치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명분론에 밀려 버린 실리추구행정이 멋쩍어진 대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를 대표하는 회계법인 중 하나인 안진회계법인의 이정희 조세자문본부 대표는 회계·조세, 법률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 지식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력 공급은 늘고 있지만 시장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인 체계 또한 제대로 잡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들었다.따라서 각 전문가의 업무영역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큰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단위에서도 지식서비스산업을 전체 서비스산업의 큰 축에서 보면서 제대로 된 진단, 평가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명실상부하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거시적 차원에서 기획 및 투자, 평가를 논의하는 공적단위간 광의의 민관협력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물류, 관광 등의 분야 뿐 아니라 동시에 프로페셔널 마켓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검토,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마켓 플레이어도 과거를 돌아보고 단기적 이익만 보지 말고 크게 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에 나설 시기가 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기업이나 개인을 세무조사도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직공무원이 국세공무원이다. 그래서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세칭 `빅4 권력기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니는 국세청이다. 올해로 개청 50년을 맞는 국세청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고 싶어서 안팎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혁신의 하나로 준법.청렴문화의 정착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이 때문이다. 또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을 통해 미래도약의 발판을 만들 계획도 세우고 있어 당차기만 하다. 그러나 유로존의 디플레 우려를 비롯 중국 경기 둔화 그리고 저유가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어 국제적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엎친대 덮친 격이라고 할까. 국내 경제도 수출회복세가 지지부진하고 가계 부채증가 기업의 투자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어 올해의 세입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식정보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생겨나고 있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라든가 사이버거래가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여건변화도 주목할 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오는 3월3일은 납세자의 날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知天命)나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 시대적 배경을 감안해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들이 적지 않았던 시간들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70년대만 해도 세수 지상주의가 극치를 이루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창구역할 때문이다. 나라곳간 채우기가 지상목표가 되었던 세무행정은 세수가 최우선 과제였다. 급박한 세수행정은 마른수건 물 짜듯 세수비상상황 국면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세무조사권의 압박은 더욱 세졌고 과다부과나 과잉징수행정 논란은 요즘의 증세논란보다 더 뜨겁게 달궈져야 할 판국에 직면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또한 한낱 미사여구에 불과했고 행정편의주의 세무행정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추계과세 행정의 민낯을 보아온 셈이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잔존부조리의 껍질을 벗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무행정이기도 하다. 이낙선 오정근 고재일 김수학 안무혁 성용욱 서영택 추경석 임채주 이건춘 안정남 손영래 이용섭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백용호 이현동 김덕중 임환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12월 20일 중국·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접어든 만큼, FTA 전문 컨설턴트인 관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떠올랐다.관세사는 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환급업무, 관세불복업무, 컨설팅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관세와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인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제공과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특히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통관 대행 업무가 관세사들의 주요 역할이었으나, 최근에는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를 비롯해 FTA 관련 컨설팅 주된 업무로 처리하고 있다.평균 연령 60대 후반, 남성 비율이 95% 이상 차지하는 관세사의 세계에서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한 케이제이원 관세사무소 진선형 대표(35세)는 젊은 여성 관세사로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보통 대학생 시절에는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게 다반사지만, 진 관세사는 평생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직장을 갖는 것보다 직업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무역학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관세사의 길을 택했다.진 관세사는 고객들과의 흥망성쇠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세사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윤창인 공인회계사(우정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에 6년간 근무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사 및 미국세무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윤 회계사는 이처럼 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세청에 들어간 이유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라고 소개했다. 남들보다 늦은 33세의 나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학교와 학과, 나이 등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는 설명이다.“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도 함께 해 33세 때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에 동시에 합격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합격한 관계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반과 회계법인에서 몇년간 근무했는데, 부모님의 권유가 생각나 7급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국세청에서 6년간 근무한 후 지난 2012년말 퇴직했는데, 이후 안진회계법인에 이사로 입사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남들보다 4~5년 늦었는데 국세청 근무 경력이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한 비결이 되었던 거죠.”경쟁력 위해 국세청 직원 위한 실무 서적 저술윤 회계사는 국세청에서는 일선 세무서 근무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조세금융신문)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그동안 ‘의사’이면서 ‘시민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지역민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제도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깨닫고 광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취임 2년차를 맞은 윤 시장은 취임당시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전시성 토건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광주 시민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와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생의 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윤 시장은 그동안 ‘광주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행사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2016년 시정 방향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공동체 건설, 살기 좋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윤 시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광주광역시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Q_민선 6기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어 취임 2년차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돌이켜 보면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미래 먹거리와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다. 이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