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19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았던 관세청의 납세신고 도움정보 시스템이 최근 들어 기업들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관세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7월)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열람한 기업은 4034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세액을 정정한 기업도 204개사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4%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의 배경에는 관세청의 변화된 전략이 숨어 있다. ◇ '방치'에서 '맞춤형 관리'로 바뀐 관세청 과거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정보 제공에 그쳐 활용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개별 공문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관세청 관계자는 "모든 업체를 관세 조사할 수 없기에, 위험도가 높은 업체들을 선별해 자율 점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 무응답 시 세액 심사나 관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선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파트너 변호사와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번 영입으로 화우는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금석 변호사와 신영호 고문은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의 공동대표도 겸임한다. 공동대표는 ‘화우 기업리스크 & 규제대응센터’를 이끌며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글로벌 공정거래 자문·소송 리딩 '오금석 변호사' 오금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대표적 경쟁법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20여 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이끌며 공정위상대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16년 공정위가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튀르키예의 반복적인 원산지 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편직물 제조·수출 기업인 야긴코퍼레이션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만 야긴코퍼레이션 대표는 튀르키예가 지난해 발동했던 세이프가드 조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 요청이 끊이지 않아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튀르키예는 최근 3년간 전체 원산지 검증 요청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한국 섬유 제품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세관장은 "관세청은 튀르키예 관세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복 검증 자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섬유 수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 서류 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검증 등 기업별 맞춤형 FTA 컨설팅을 확대해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이번 현장 방문 외에도 '섬유류 수출 유의사항 안내문' 배포와 '섬유 수출기업 FTA 활용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또한, 새 정부의 세제 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세제 개편 및 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 및 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 및 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 및 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선임됐다. 이창희 고문의 제자로 서울대 법대에서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국제조세협회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간사를 맡는다.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을 상대로 한 개정상법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응답이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관련 설문에 참여한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 등 109명은 개정상법이 ▲주가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35%) ▲기업지배구조 개선(30%) ▲내부통제기능 강화(18%) ▲기업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10%)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회와 정부 주도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정상법 대응을 위해 가장 준비가 필요한 영역으로는 ▲회사-주주간 또는 주주간 이해상충이 가능한 거래 식별 및 위험평가 관련 절차 강화(24%)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독립성(22%) ▲의사결정 과정 및 논의내역에 대한 독립적 자문 및 충실한 문서화(18%)가 꼽혔다. 개정상법 준비의 책임 주체로는 응답자의 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창설 64주년을 맞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세무사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특히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 검증권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4주년 기념' 및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지난 64년간 세무사가 국가 재정 조달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무사들은 납세 의식과 세제 환경이 열악했던 시기에도 국민과 기업의 성실 납세를 이끌어왔다"며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신고 시스템과 낮은 징세비는 1만 7천 세무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 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제도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금과 국가를 '장사 수단'으로 삼는 일부 세무 플랫폼의 준동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성실 납세 풍토가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구 회장은 '세무사 제도 혁신 2.0'을 선언했다. 핵심은 세무사의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가 한국 무역 발전의 숨은 주역임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5일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업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전 과제를 논의했다. 정재열 관세사회장은 “관세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기업과 국가 경제를 지켜온 파트너”라며 “불합리한 보수적 제도와 과당 경쟁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관세사가 무역의 기여자임을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관세사회는 현재 관세 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행사에서는 김정 통관국장이 관세청장을 대신해 개업 35년 이상을 이어온 장기 회원에 대한 공로 시상을 진행했다. 수상자에는 정철호(금강합동관세사무소), 김재종(관세법인티비엔), 오기동(이오스관세법인), 오만교(인천관세법인), 조상철(인천관세법인) 관세사가 감사장 수여자로 선정됐다. 특히 오기동 관세사(아이오스 관세법인)는 관세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특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이어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와 SBS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주목받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13일 열리는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SBS가 세무사회의 공익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지상파 방송사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공익 활동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철호 고문은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제29회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약 30여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지 고문은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당시 주요 부서의 실무 담당자와 과장을 두루 거친 지 고문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공정거래 분야의 요직을 맡았으며, 공정위 상임위원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냈다. 지 고문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법무법인(유) 원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며, 3권의 전문 서적 발간과 수십 편의 논문 및 학술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유지해왔다. 세종 측은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분야에서 해박한 이론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지 고문의 합류로,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맨파워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8일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송부했다. 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사는 강제조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 출간했다. 해당 서적은 지난 7월 22일 시행된 ‘주주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부터 9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주식회사 이사에게 적용되는 ‘주주충실의무’의 해석 기준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은 기업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기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복잡한 학술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최소화하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 서경희 변호사, 윤여훈, 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자사 의료제약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서형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변론한다.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이 시행될 때 일관된 해석 기준을 제시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소송 대응을 비롯해 법령 해석, 계약서 검토 등 식약처 정책 집행 전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맡는다. AI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 등 신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과 실무 자문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약사 자격을 모두 갖춘 융합형 전문가로, 대한의료정보학회 법제이사 및 학술위원, 상급종합병원 IRB 및 DRB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원,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원, 과기부 산하 미래의학연구재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유관 학회·협회 초청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 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을 변경한다.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법에는 금융회사 휴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금)부터 시작해 4~5일 주말을 거쳐 추석 연휴가 6~8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9일 한글날(목)이 덧붙이면서 7일간 연휴가 진행된다. 월~금 영업일로 치면 5영업일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도 휴무다. 국세청은 영업일 고려없이 9월 국세분에 대해 5일간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부터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이 열리기 때문에 9월분과 10월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