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체나바 F는 100% 개인회사 체납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억원의 체납이 생겼다. 체납법인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납부능력은 있었지만, 현금이 없었는데, 체납법인 금융조회 결과 F가 자기 계좌로 회삿돈을 수시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F는 대전 지역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색 대상으로 선정됐다. 거주지 수색 결과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안방 금고에 보관한 시가 1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포함한 명품시계 총 13점, 팔찌 등 귀금속 15점,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 7점 등을 발견하여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준이 됐다. F는 압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동안 저항하며 돈을 숨겼지만,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토해 5만원권 2200장, 1억1000만원을 현장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집에 없다던 고액체납자 7시간 대치 끝에 문 열어줘 고령(78세)의 체납자 E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면서 수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E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은닉행위가 명백해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E의 배우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의 요청에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하자, 징수요원은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국세청 직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뜯겠다고 통보하자 E가 문을 열었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E는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약 1억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개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고액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상당을 현장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드레스룸 돈다발 비닐봉지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명확해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문을 여는 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자택에는 D가 숨겨놓지 못한 고가 양주가 가득했으며, 안방 곳곳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현금, 드레스룸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체납자 가족은 “왜 비상금을 가져가”라고 소리지르며, 잠시 돈 비닐봉지를 안고 저항했으나, 결국 비닐봉지는 세무공무원 쪽으로 넘어갔고, 국세청 직원들은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사례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 친구 거라던 코인지갑, 가져가니 근저당권 해제 체납자 C는 고가의 부동산을 팔고 수 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C 명의 ‘경기도’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국세채권 순위가 밀리는 상황.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C의 주소지에서는 딱히 현금성 재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랍장 안 상자에 의문의 USB 4개가 나왔다. 가상자산은 온라인 상의 핫월렛, 오프라인 상의 콜드월렛이 있는데, 요즘 온라인 상으로 거래내역이 추적되니 몇 년 전부터 USB콜드월렛으로 은닉하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C는 해당 웰렛이 회사 동료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뜬금없는 화장실 김치통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국세청 징수요원의 방문에 놀라 돈을 숨기다보니 가끔은 엇박자 발상을 하기도 한다. 모 회사 대표 체납자 B는 회사에서 차입 형태로 현금을 받은 후 반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B명의상으로는 재산이 없었으나, 생활실태 분석결과, B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부산 소재 부유층 지역에 거주 중이었고,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소득 수준 대비 소비·지출 규모가 커서 은닉재산 호화생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B는 징수요원의 현장 방문 후 처음에는 체납자 본인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 설득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납자 상당수는 버티는 시간 동안 집안 곳곳에 돈을 숨긴다. 일부 잘 숨겼다고 안심한 체납자의 경우 자진해서 문을 여는 경우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체납자는 집에 있었으며 재산이 없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징수요원은 화장실 세면대 아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액체납자들은 협조를 해달라는 국세청 징수요원의 말에 “싫어요”, “협조 못 해요”, “절대 안 돼요”라며 저항했지만, 노련한 국세청 징수요원 입장에선 숨은 돈이 있다는 신호에 불과했다. ◇ “들어오시면 안 돼요” 문 막다가 “들어오세요”하고 돈 가방 들고 도주 시도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팔고 일부는 현금인출, 일부는 가족에게 현금 양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A씨는 수십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고,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보고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파견했다. 체납자 A씨 가족은 일치단결해 아들로 보이는 남성이 문을 막고, 그 사이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방에 넣고, 딸이 출근을 가장해 도주해 은닉하려 했으나 국세청 직원에 덜미가 잡혔다. 딸은 도주를 막는 징수요원의 얼굴을 향해 돈가방을 던져 가격하였으나, 던진 돈가방을 징수당했고, 이후에도 일치단결한 체납자 가족의 저항에도 불구 현장 수색을 통해 1억 6000만원의 현금을 현장 징수했다. 하지만 아직 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는 지난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대표 황영숙)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앞서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청년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ex:농업회사, 6차산업)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영주세무서에 건의했다. 이에 영주세무서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제언들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이주 고려 사례 증가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비교적 근래까지도 상속세는 이른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 2008년경에는 피상속인 기준 전체 상속세 신고납부 건수가 4,000건 미만이었으며 전체 내국세 대비 상속세의 비중도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이러한 인식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된다. 이는 현행 기준 각각 5억원 가량의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할 경우 그간 상속세는 그러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상속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이 납부를 하여 왔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부자’가 아닌 중산층 일반의 경우에도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일정 정도 재산을 축적하였다면 자산 승계에 따른 상속세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세청 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상속세 신고인원은 약 1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은 지난 25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안상교)의 초청으로 화성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승수 청장이 직접 화성지역 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2국 관리과장, 화성・동화성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안상교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는 만남을 넘어, 현장의 기업인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세정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화성지역 상공인이 현장에서 건의한 가업승계요건 완화, ESG 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경기도소상공인진흥원 통합설명회(경기북부권역)’에서 경기북부 소상공인과 시·군구 담당자, 상인회·연합회 등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 안심교실 및 현장소통 행사를 실시했다.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와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제도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 이규익 세무사(의정부세무서 나눔세무사)가 소상공인의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상담실도 운영했다. 또한, 내방 소상공인들에게 영세납세자지원단・권리보호요청・국선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소상공인은“영세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함께 인천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쟁점에 대해 권리구제 방안과 지원제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선 15%로 오르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0년간 주택소유가구수 증가분의 29.2%는 다주택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분석한 국가데이터처 KOSIS 통계(거주지역/주택소유물 주택소유 가구수, 2015년~2024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보유가구는 총 198만5413세대 중 29.2%인 57만9292세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소유로 나타났다. 이 기간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9478명이 증가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다주택가구 증가율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 주택보유세대 증가분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7%(11만7285세대)에서 2018년 38.9%(8만6524세대), 2019년 8.4%(2만2910세대)로 줄다가 2020년에는 순감소인 –13.6%(-4만5270세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가 약화된 2022년을 기점으로 37.9%(8만4209세대), 2023년 28.8%(6만6106세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주세무서(서장 박규동)가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을 주도하는 ‘농부창고’(대표 황영숙) 및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영주세무서는 지난 9일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활동에 이어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다. 영주세무서 측은 청년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업인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았다. 또한, 지역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신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기업인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각종 신고기간 임시 신고안내 창구 운영을 정례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주세무서 측은 이번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세무상담 전용창구 개설 및 신고센터 운영기간 정례화는 즉시 수용한다고 밝혔다.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은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지방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경찰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기관장은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신설(2025년 11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2026년 3월 5일) 등 체납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납세자와 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치안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양 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효제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세종에서 규제 대응,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 고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약 31년간 재직하며 법무실 팀장, 증권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실장, 제재심의국장,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투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을 맡아 시장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인허가, 감독·검사, 제재심의 업무, 상장법인의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의 점문가이자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와 파생상품시장 거래감독 등 자본시장의 핵심 규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베테랑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금융규제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