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란 조세불복 심판청구(행정심판) 시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이날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최운열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 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회계사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향후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16일 ‘제8회 가치평가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며 발표는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다. 연구는 ESG 가치평가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ESG와 기업가치 간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과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ESG는 몇 년 전부터 기업 경영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투자자들은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ESG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 포럼은 ESG와 기업가치평가를 연결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가치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미지정 회계사 문제 관련 “올해 빅4 회계법인의 수습 회계사 채용이 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올해 상황은 작년보다 더 나빠질 위험이 많다”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빅4와 다른 회계법인 채용 수요를 합쳐도 8~900명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2년의 연수를 받아야 정식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다. 중소중견회계법인으로 가면, 훈련 과정이 상대적으로 약소하며, 실무 대상 기업들도 대기업들과 달리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속칭 맨 땅에 헤딩하듯 감사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큰 회계법인에서는 체계적으로 일을 배우며, 대기업 외부감사 등 큰 일감을 할 수 있다. 연수를 받은 곳이 공인회계사로서 첫 직장이 되는 경우도 많아 수습 회계사들의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대형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채용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경기가 어려워 중소중견 채용 수요도 말라붙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회계사회는 지난해 1250명이던 신규 회계사 선발인원을 올해 1200명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법인 간 외부감사 저가덤핑경쟁에 대해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다시 강행규정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기업 등과의 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기업 회계장부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신뢰 없이 시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국가에선 회계부정을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주요국들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 몇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최고경영자)들이 다른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지분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회사를 멋대로 인적분할하고, 자신들 일가의 지분 상속을 위해 주가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이 주주 전체 이익을 추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은 오너 일가 등 대주주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업을 마음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올해 지정감사 유예기업은 50개 정도로 예측한다고 11일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한 바에 의하면 한 50개 정도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지정제가 필요 없는 기업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위해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회계감사에 대한 경각심이 급증했다. 특히 회계의 재무제표를 감독해야 할 감독관(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감독대상인 회사가 선정 권한이 있다보니 회사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부감사법 등 회계감사 3법이 개정, 정부는 2019년부터 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하되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감사인 지정제 시행). 하지만 기업들이 회계감사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거듭 자유선임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시행령을 바꾸어 우수기업에 한해 6년간 자유선임, 3년간 지정감사 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지자체 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이르면 올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문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가면 조례는 거기에 다 귀속되기에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 논란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서 검증을 맡길지는 지자체 재량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는 모든 사업을 지자체 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업체(위탁업체)를 선정해 사업 일감을 주고 있다. 대신 지자체는 위탁업체가 준 만큼 돈을 써서 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산서 검증을 하는 데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검증을 어떤 재무 전문가에게 맡길지가 나와 있지 않다.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세무사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는데, 검증 내용이 많지 않아 비싼 회계감사에 맡기지 않아도 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영세하여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이 지난달 30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 회장 모기 테츠야(茂木哲也))와 공동으로 ‘제27회 한·일 연례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일 연례회의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양국 회계사회의 정례 교류 행사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며,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제도와 실무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는 양국 회장단을 포함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는 회계·감사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세무 이슈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국의 제도 차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 최운열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한한 JICPA 회장단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회의는 회계전문직이 직면한 사회적 책임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 테츠야 회장은 “양국 회계사회가 상호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로 서울과 제주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국세청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서울과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의 경우 세금포인트 할인을 통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가파도와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상효원, 훈데르트바서파크, 라온더마파크,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서귀포 IS 호텔 등에서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1일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보고서의 SASB 기준 준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SASB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제도 수립과 실무 대응에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SASB 기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다만 SASB 기준의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다르며 일부 지표는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홍민 교수는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송민섭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인증기관, 학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사장 최운열)이 지난 21일에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개원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CPA BSI는 회계사들의 경영실사지표(Business Survey Index)로 주로 설문을 통한 인식조사로 진행된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우리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라며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