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LH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분노 폭발 LH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사태로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3기 신도시를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누굴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가운데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그 중 일부가 5월 4일 시행령으로 공포되었다. 토지 소유자가 눈여겨봐야 할 세금이슈를 살펴보도록 하자. 주말농장과 수용사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떡해? 1. 주말농장 비사업용 토지 개정 사항 주말농장용 농지는 보통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험영농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세대 당 1000㎡ 미만으로 취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영농을 체험하며 건강한 취미를 가지고, 도시에만 살면서 자연을 모르는 젊은층에게 자연학습과 테마여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주말농장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주었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아서 비농업인의 원활한 농장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날아올랐어?” 이것은 최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종영한 tvN 월화드라마 ‘나빌레라’의 명대사 중의 하나다. 이 드라마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드라마이다. 알츠하이머를 선고받은 후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 ‘일흔 발레 꿈나무’ 박인환(덕출 역)과 차가운 현실에 지친 ‘스물셋 청춘’ 송강(채록 역)의 세대초월 브로맨스다. 이 드라마는 감동과 위로를 주었으며 여기에 잔잔한 재미까지 더해져 끝까지 행복하게 본 ‘well made’ 드라마다. 인기 웹툰을 바탕으로 만든 이 드라마를 본 이들은 많은 생각과 즐거움과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듣기만 해도 가슴에 쿡 박히는 대사는 많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것을 곱씹어 보게 하였다. 덕출(박인환 분)에게 요양원에 입원한 친구 교석(이영석분)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가슴에 품은 게 있냐, 이 말이다. 지금이다, 덕출아. 넌 아직 안 늦었어”라며 “나는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후회 없는 마지막을 보내”라고. 교석의 이 말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덕출이 발레에 도전하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는 업무적격성 판단을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언제 어떻게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판례(2018두43958)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와 경과 1) 원고는 2015년 10월 5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의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자질·능력·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하였다. 2) 참가인은 연구실에 배치되어 2015년 12월 10일 원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일을 하던 중 서랍장을 들다가 간헐적으로 있던 허리 통증이 재발하였다. 참가인은 그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원고 사업장에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2015년 12월 12일 오전까지 입원하였다가 월요일인 2015년 12월 14일 출근하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교통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의 격언이 있다. 그만큼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개통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라는 반증이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 '서남부권역 신안산선' 가장 먼저 수도권 서남부권역에서 가장 ‘핫’한 노선 중 하나 는 신안산선이 있다. 당장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상대적 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산, 시흥 지역 을 서울 도심으로 곧장 연결한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예정대로 2024년 개통되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안산시에 위치한 원시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신안산선이 개통할 경우 직접 영향을 받을 만한 곳으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기 시흥 목감지구 와 장현지구, 안양 석수역 일대 등이 꼽힌다. ‘상습 정체’ 신월동-여의도를 10분 내로 ‘서울제물포터널’ 다음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 활력을 줄 교통호재 3가지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월여의지하 도로(구 서울제물포터널) 개통,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개통이 그것이다. 신월여의지하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비트코인의 열기 속에 채굴 또는 마이닝(Mining)이 글로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금속의 원석을 찾는 채굴은 노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광맥을 찾아서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인류가 금속을 농업 활동에 이용하면서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무기 제작에도 사용되어 계급 사회와 고대 국가 형성에 기여했다. 그리고, 초기 금속은 화폐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어 가치의 척도와 자본의 저장 수단으로 유통되었다. 금속에 대한 신념은 해-금, 달-은, 목성-주석, 화성-철, 금성-구리, 수성-수은으로 신성시했던 별을 금속으로 표현했다. 초기 금속인 구리, 주석은 낮은 온도에서 제련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이용되었고, 더불어 합금기술이 발전하면서 구리와 주석을 혼합한 청동기를 만들어서 무기나 농기구 제작에 사용되었다. 후에 제련기술이 발전하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철의 제련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금은 초기부터 희소성과 녹슬지 않는 불멸성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철기의 출현은 사회를 분화시키고 강력한 고대국가(계급사회)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잠잠했던 채굴은 2000년대 들어서 정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특이한 체질의 소유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현대인은 늘어난 배와 엉덩이 살로 속을 썩는다. 다이어트와 운동이 답인 것은 안다. 그러나 각양각색의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참는 것은 웬만한 독종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바쁜 생활 속에 짬을 내어 힘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미 배가 불러있어도 밤만 되면 이상하리만치 입이 궁금해져 야식을 찾는 것도 다반사다. 배가 진짜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속 허기를 달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일이 ‘소비’일진데, 이 ‘욕구’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닌 ‘심리적’ 결핍도 포함된다. 배부르지만 야식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지 2년째다. 정부는 사람 간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감염병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이에 반하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장기간 일상생활을 누리지 못해 억눌려온 욕구를 어디론가 분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코로나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어느 재벌가의 장녀가 결혼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2월에는 장녀의 부친이 사위에게 보통주 10만주를 증여하였는데, 이혼 사실이 알려진 5월 21일 증여주식을 전량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약 63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증여했다 취소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세의 대상이고,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2월 중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월 말로부터 3개월 후인 5월 말이다. 5월 말까지 주식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이 되고 증여세는 없다. 만일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는 증여세가 없다. 9월 1일 이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은 별개의 증여이고 양방향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취소할 수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금 청구에 있어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한 보험금이 있다. 모든 보험금이 그렇지는 않지만 진단확정일자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 보험금은 진단확정일자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 진단연월일 등을 진단확정일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보험금지급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일자가 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1) 1월 1일 병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양이 확인되어 암을 의심하였고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포르투갈은 이탈리아 못지 않게 자국토착 품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나라다. 전세계가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등 국제적 품종에 열광할 때, 묵묵히 자신들의 포도와 스타일을 지키면서 발전시켜 왔다. 특히, 토우리가 나시오날을 이용한 ‘포트 와인’은 전세계가 사랑하는 가성비 좋은 디저트 와인이며, 일반 드라이한 레드 와인으로도 성공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듯이 포르투갈은 이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 자국와인 소비에 열심인 나라다. 포르투갈은 여러가지면에서 와인 역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1756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산지 호칭 관리법을 제정하여 와인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였고, 주정 강화와인의 시초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나무 코르크도 절반 이상은 포르투갈에서 생산된다. 와인 생산량은 여전히 세계 10위 안에 들만큼 막대한 생산량을 자랑하기는 하나, 고가의 와인은 별로 없다. 생활 속에 묻어나는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의 와인들이 대부분이다. 포트 와인의 시작 – 주정 강화 와인의 탄생 일찍이 포르투갈은 1670년대부터 영국과 와인 수출 거래를 하였는데, 와인을 배에 싣고 운반하는 오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우리나라에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다. 잘 찾아보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트업(k-startu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수많은 정부지원사업이 공고되어 있다.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소위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교육과 다양한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것은 아니다. 참신한 이미지의 마켓컬리도 남들이 발전시켜 놓은 기술을 이용한 때깔 좋은 물건 파는 플랫폼이다. 동네 슈퍼마켓을 잘 운영했던 사람이라면 이런 창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 유의사항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 시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창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에게는 ‘우선순위가 고려된 시간’이 생명이다.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엔지니어 출신의 김대표가 있다고 하자.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공률 높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을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세계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등 혁명의 역사이며 이제는 Ubiquitous, IoT와 같은 초연결사회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혁명, 혁신, 개혁, 쇄신 등 용어는 달라도 변화의 필요성은 성과를 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내야 하는 조직이라면 늘 가장 주요한 화두이며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계에서는 물론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쇄신,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수많은 혁신의 노력에도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진의 의지가 없는 것도, 운이 안 따라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혁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본 글은 변화의 대명사 ‘혁신’(Innovation)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추진방법과 검증된 툴(tools)과 사례를 제시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혁신 운동이 전 산업, 전체 조직에 퍼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경영혁신’ 이라는 과제를 용이하게 이루어 내도록 하는 자그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프로세스(Process)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21년 3월 24일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의 노동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면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위의 노동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첫 번째로 체당금이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하면서 약칭으로 ‘대지급 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본 개정안이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진 바간(Bagan)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가운데 한 곳이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불교국가를 이룩하고자 했던 고대 미얀마 왕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수 세기 동안 수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건축되었으나 몽골과 서양의 침략, 그리고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유적지가 소실되거나 피해를 당하였다. 흥했던 시기는 11세기 무렵이다. 미얀마 족이 세력을 떨쳤던 바간 왕조 시대 아나와라하따 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불경을 들여오면서 바간 지역에 2세기가 넘도록 수 많은 파고다와 사원이 세워지게 된다. 불국정토를 염원하며 건설되었던 파고다의 도시는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수십여 차례의 지진이 많은 파고다와 사원을 붕괴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유실되었음에도 5천여 개의 파고다와 사원이 현존하고 있다 하니 그 방대한 규모를 어림짐작하기에도 벅차기만 하다. 이곳은 현재 세계 최대의 불교문화 유적 지역으로 인정받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Shwezigon P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 등을 자신의 영업장 일부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나 상가관리단은 해당 무단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은,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전 판례 입장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면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결이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A씨는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1층 로비와 복도에 퍼팅연습시설, 간이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에 상가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등은 로비와 복도를 사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고, 상가관리단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A씨를 상대로 무단 사용한